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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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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면허 취득 노하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목공사면허의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공사 진행 시에 전문건설공종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이런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

두번째,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를 등록하거나 건설업이 있다면 추가 등록하는 방법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실적이 필요 없이 면허만 필요한 경우는 건설업 등록 추천합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 진행을 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단 비교적 빠른 취득을 할 수 있고, 실적 승계가 가능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 양도매물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기에 법인에 필요한 임원

 (대표 이사와 이사 또는 강사 총 2명 이상)신고해야 합니다.

가끔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 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반면에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에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들어가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평균 잔액이 일정기간을 유지했다면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면허 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등급에 따라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목공사면허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국기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기법의 토목분야 중급 경력수첩 소지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하고, 

토목분야 초급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면허의 시설장비는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집기와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환경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면허 등록증 수령한 다음 업무에 대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정시적인 조합원이 아니라 

대표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업무 체결을 하면 조합원이 되고 , 

그 다음 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할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발급해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관할 세무사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면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을 원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이한에서 똑똑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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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강,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제외가 되는 공사도 있으니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 방법에는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양도양수)

2.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를 등록 혹은 건설업이 있다면 추가 등록하는 방법

 

*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

 

 

실적이 필요없이 면허만 필요한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실적인 필요하다면 양도양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단 비교적 빠르게 취득 가능하고, 실적 승계가 가능하여 많이 찾습니다.

이한씨앤씨 양도매물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신규 및 추가 등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주셔야 하기때문에 법인에 필요한 임원(대표 이사와 이사 혹은 감사 총 2인 이상)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혹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에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들어가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정자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평균잔액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이행의 입증서류로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4인의 기술자를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경력수첩이나 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채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 싶은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하해야 하고,

통신장비와 사무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여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를 참고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장비 확보가 어렵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장비 준비하는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장비의 입증 서류로는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 사진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20% 이상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증 수령 후 업무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한 뒤 몇가지 진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정식적인 조합원이 아니기때문에 대표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원이 되고, 그 후 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발급하면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진행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노하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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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업무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시공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건축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해 목재창호와 목재구조물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약 30일 이상을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허 준비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자본금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란에 2억 이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완벽하게 준비하여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기법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기법의 관련 종목 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한 뒤 전문건설협회를 이용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한 다음 전문건설협회 이용하는 시기는 2월에 건설공사 실적신고 때와

4월 재무제표 제출할 때, 7월 말 시공능력평가액 공사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에는 공사 실적 + 경영 상태 + 기술능력 + 기타 등 회사의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반드시 2, 4월에는 해당 신고를 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업체마다 전문건설협회 가입은 선택 사항이니 회원사에게는 혜택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이고 면허 등록과정에서부터

등록 유지 관리까지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빠른 취득 원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