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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면허 등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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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방안 안내입니다.

해당면허는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종목이므로 업무 내용 및 등록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은 물론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및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고, 업무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이므로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해당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과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상기표에 기재된 액수 이상을 준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서

대략 30일이란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을 이행하시면 공제조합 업무 또한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업면허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경력증을 소지한자로 12인 필요합니다.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체 겸직으로 있을 시 자격미달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환경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