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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및 주력업종확장 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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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준비 후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 대개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력업종확장 시에는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시어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가령,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모두 취득을 원할 시

기술인력 4명이 필요로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진단 후 면허접수 후에도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경상경비지출외에 임의로 출금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신규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3좌 약 5천 정도

자본금에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약정이 진행된다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 2명도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종목의 자격증 또한 가능합니다.

2명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시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증빙자료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등을 통해

겸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여부확인을 위해

홈텍스에서 사실증명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재를 원할 경우

사전에 관청 주무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를 추천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단독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주무관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첫 시작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네요.

따듯한 옷차림으로 건강챙기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하나 면허 제대로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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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한개의 공사업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장공사업 또는 석공사업이 필요할때 

기술인 1인씩만 추가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유지 후 잔고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상시 충족하도록 하며 

결산시,실태조사, 적격심사등에 꼭 필요하므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54좌 50,229,319원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으로 약정체결후 정식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관련,신용평가,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 까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될 때에는 50일 이내 재충원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지참서류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이전 등의 이유로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될 때에도 30일이내 이를 

지자체 신고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기간으로는 

신설법인(개인) - 총 34일 정도 

기존법인(개인) - 총 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판단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세한 업무는 전문상담사와 충분히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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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의 좌수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자 시점에 좌당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