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없음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준비시 진행절차와 소요기간, 접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부터 면허 발급까지 약 35일 전 후, 기존 사업을 했던 법인의 경우는
면허 발급까지 약 45일 전 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접수는 보통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가능하고, 최근엔 서류 검토 한 뒤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어 페이퍼 사무실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할 때 튼튼하게 짓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전문공종 중 공사 기초 단계이기때문에 선행공종에 해당되어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법인 명의 통장에 유지 한 예금을 의미합니다.
업체마다 실질자본 가능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저희 전문컨설팅 이한씨앤씨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조합에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꼭 예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주로 공사를 진행 가능하도록 각 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를 주로 볼 수 있고,
면허 접수 전까지 등급에 따른 좌수를 예치해 공제조합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업무 또한 필수이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자거나 기술자격 취득자면 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4대 보험에 가입 및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직, 겸업은 불가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당사자가 기술자 등록을 할 시에도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종종 용접기능사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같은 종목이라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자 2인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또 자주 주시는 문의중 하나는 한 사람이 용접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처럼
두가지 자격증을 동시 보유한 경우는 1인 1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통신설비, 사무설비 모두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취득을 하고 싶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준비 사항은 사전에 항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분할합병, 면허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세무조정(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 시평관리)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