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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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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준비시 진행절차와 소요기간, 접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부터 면허 발급까지 약 35일 전 후, 기존 사업을 했던 법인의 경우는 

면허 발급까지 약 45일 전 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접수는 보통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가능하고, 최근엔 서류 검토 한 뒤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어 페이퍼 사무실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할 때 튼튼하게 짓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전문공종 중 공사 기초 단계이기때문에 선행공종에 해당되어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법인 명의 통장에 유지 한 예금을 의미합니다.

업체마다 실질자본 가능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저희 전문컨설팅 이한씨앤씨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조합에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꼭 예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주로 공사를 진행 가능하도록 각 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를 주로 볼 수 있고, 

면허 접수 전까지 등급에 따른 좌수를 예치해 공제조합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업무 또한 필수이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자거나 기술자격 취득자면 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4대 보험에 가입 및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직, 겸업은 불가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당사자가 기술자 등록을 할 시에도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종종 용접기능사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면 같은 종목이라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자 2인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또 자주 주시는 문의중 하나는 한 사람이 용접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처럼 

두가지 자격증을 동시 보유한 경우는 1인 1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통신설비, 사무설비 모두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취득을 하고 싶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준비 사항은 사전에 항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분할합병, 면허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세무조정(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 시평관리)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 및 산림조사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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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경영 및 산림조사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경영 및 산림조사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7개의 사업분야로 나뉩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사논 생태마을조성, 도시림등 조성, 숲길조성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임황, 지황등의 산림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사업은 법인만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경영 자본금 등록기준]

 

 

 

 

산림경영의 자본금은 법인은 1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재무상태관리 진단 보고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진단을 보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실질자본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산림경영 시설장비 등록기준]

 

 

 

 

산림경영의 시설장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경영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림경영의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로 나뉩니다.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과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과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자 겸직 혹은 겸업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여기까지 산림경영의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정 및 양도양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빠르고 정확한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등록방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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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방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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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물 및 시설물등을 건설할 때 땅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공종 중 초기 단계, 거의 처음에 시작되는 공사이므로 선행공종 중 하나로 불리며,

많은 분들이 취득하기 위해 찾고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신규등록 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먼저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규등록이신 분들은 20일동안/

기존법인을 보유중이신 분들은 30일 이상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하셔야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건기법의 해당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한자이거나

국기법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자 혹은 겸업자는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착오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지역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종도 최근들어 실사를

많이 나오므로 규정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발급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좀더 빠른 취득 및 실적승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승계되면 추후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의뢰 및 양수의뢰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전화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정부터 등록 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 까지 제공해드리며,

홈페이지 리뉴얼 이벤트로 뜻깊은 선물을 드리오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상담비용은 추가되지 않으며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