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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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완벽정리
이번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 구조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전문 공종 중에서도 초반에 진행되기 때문에 선행공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 한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 된 기술자가 겸직 혹은 겸업자라면 등록기준 미달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시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본점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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