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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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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증 발급 

 

 

 

 

오늘은 유달리 하늘이 파란 화요일 입니다.

청명한 가을날씨 때문에 기분도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더좋은걸 까요? ^^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휴일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는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은 3.5억원 개인은 7억원입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진단보고서 상에는 건축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 충족을 확인 받습니다.

 

진단은 전문진단자만이 가능하며 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을 확인 받게 됩니다.

적격을 확인 받기 위하여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사업자의 통장에서 예치해야 하고 평잔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만약 법인이 3.5억원에 대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 이체로 인하여

자본금이 떨어진 경우 진단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여 유지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3.5억원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취득에는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에서 94좌만큼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94좌 만큼이란 1좌당 금액 1,481,100원을 계산한 값이며 

이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에는 2년 동안은 사용할 수 없고

종합건설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대부분 이용하는 이유는 추후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이 편리하기 때문이며, 추후

출자금에서 일부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5명이 필요합니다.

건축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2명 과 초급 이상 3명으로 5명이며,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면허로서 생명과 연관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시근무해야 하고

전문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 기술인력은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약없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둡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사무실 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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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한번에 취득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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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 한번에 취득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태풍 소식도 있는데

다들 탈 없이 한 주 지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

 

오늘은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충족하고 필수 서류들을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어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접수시 자본금 증빙 필수 서류이므로 진단보고서는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첫 공사업 등록 시에는

자본금에 대한 예치를 통하여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서 일정기간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요구하는 등록업이 있는지 확인 후에

별도로 1.5억원에 대한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엔에는 전문건설공조합에 일정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가 완료 되어야 확인서가 발급 되며 발급 시에는 단순 예치 상태로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난 뒤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은 928,434원이며 C등급의 경우 54좌 CC등급의 경우 44좌

이며 , 공사업 첫 등록 시에는 C등급이 일반 적 입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에는 자격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이 2명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모두 건산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자격 범위에 포함되고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포함 한 사람입니다.

 

1.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 기능사 1명은 필수 이며

2.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또는 상기표의 자격증 보유 1명

으로 2명의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여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중 근무, 겸업 및 겸직 등은 불가하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 상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므로 주거용 건물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준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하게 준비합니다.

 

 

수중공사업 장비는 모두 2세트 씩

가. 잠수헬멧 ( 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200미터 이상)

마. 스쿠버 장비 5셋트

 

로 상시보유 해야하며 보유를 증빙하기 위하여

보유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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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자격범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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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어느덧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간 흐린 날이 끝나고

10월이 무색할 만큼 햇빛이 쨍쨍합니다 ^^ 덕분에 맑은 하늘에

기분이 좋네요 ~~ 내일은 고대하던 주말이기도 하니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에는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4가지의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기술인력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는 상시근로자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의 기술인력은 모두 자격, 경력 취득자로서 건산법에 명시된

자격 범위내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2명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취득 소지자

상기표에 따른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의 자격범위 내에

포함되는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표에 포함되지 않은 자격증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는 경력수첩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자격증은 모두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받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야 하며 만약 자격증 취득을 원할 경우 

큐넷 ( www.q-net.or.kr )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는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격증이 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수첩으로

대체발급 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사용할 수 있는게 좋습니다.

 

경력수첩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경력, 자격, 학력 등의 해당 분야에 대한 사항들을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하였을 때 역량 지수를 산정하여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계,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만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기술인력은 자신의 기계, 건축분야의 사항들을 신고해야 하므로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기술인협회에 신고한뒤 발급 받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증 보유자 2명, 경력수첩보유자 2명 또는 

자격증 1명 경력수첩 1명 식으로도 가능하므로 꼭 자격 범위안에 

포함되는 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또는 경력은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상시근로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 근무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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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자본금 지금 확인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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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06.19.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자본금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즐거운 개천절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태풍 소식에 

벌써 비가 내리고 있어 뒤숭숭한 마음인데요.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면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이에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사업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에서 -> 1.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줄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도

실질자본금 확인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다시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된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확인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진단 기준일에 맞추어 발급 받습니다.

 

첫 토공사업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1.5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

받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1.5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를 검토 후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딱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을 중복특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장공사업( 자본금 2억 )을 보유한 업체가 토공사업( 1. 5억 )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인 업종에서 1/2감면을 하여

원래는 3.5억원의 자본금을 -> 2.75억원으로 감면 받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중복특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2번 특례는 불가하므로

기존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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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자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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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전문건설업 취득

 

 

 

 

벌써 2019년 10월이 다가 왔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 " 잊혀진 계절 "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금세 10월의 마지막 밤이 올 것 같지만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에는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할때 가장 문의가 많은 기술인력에 대하여

오늘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세요 !

 

 

 

실내건축면허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실내건축 기사를 보유한 사람은 기술인력의 자격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실내건축기능사는 범위에 포함되어 충족이 가능하지만, 실내건축기사의 경우

포함되지 않아 경력수첩으로 대체 발급 해야만 기술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수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해도 무방하나,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할 수 는 없으니

자격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2명을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이란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인력이 자신의 건설 기술 경력사항을

신고한뒤 해당 분야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의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기술인력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의 경력수첩만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내건축기사의 경우 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함에도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으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 학력 , 자격등을 신고하여

35점의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초급이 발급되므로 이로 대체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기술인력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취업등은 주의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 발급 완료 후에도 기술인력에 대한 충족은 상시 충족이며,

결원이 발생 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의 자격범위에 해당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근래에는 카페, 임대업 등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는 건설업에서는 이중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야 하며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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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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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취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9.06.19.자로 개정되어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내일이면 10월이 되고 

2019년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얼마 없는 가을 날씨 

미세먼지 조심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공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에서 

법인 5억 개인 10억의 자본금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추후 공사업 양도양수나 세율 및 자본금의 차이 때문에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으로 맞추고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0억원으로 맞추어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토목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진단 가능일 까지 평잔을 유지하고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취득할 때에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되고 나면 출자금을 통하여 

보증서 발급, 출자금에 대한 대출, 신용평가 등의 

조합원 업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D등급일 때 131좌 

C등급일 때 117좌 입니다.

 

1좌당 금액은 1,481,100원 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6명입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초급이상 6명의 상시근로자가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의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사업장에서 겸업이나 겸직할 경우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 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주의할 것은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사무소 등으로 준비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두며, 사무실의 존재 여부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의 본점 주소지로 준비합니다.

 

타 건설업자와의 공동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증 발급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 한 주가 벌써 지나고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네요. 한달, 한주,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019.06.19. 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까지는 행정절차와 접수 후 처리기간이 필요하므로

공사업을 등록을 염두해 두고 계신 상태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약 30일~35일

기본 법인의 경우 약 40일~ 45일 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는 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본금을

충족하고 그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원인 건설업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 받으며 이는 적격이여야 합니다.

 

적격을 확인 받기 위하여는 진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자의 통장에 유지되어

30일 이상의 평균거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0일은 최소 기간이로

30일 이상 유지하여 진단 가능일이 되면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등록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 보증보험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54좌 만큼 예치하며 1좌당 928,434원 입니다.

 

출자금은 출자 후에 건설업은 반납 하는 것 외에는 환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출자해 두고

일정 기간 뒤에 대출을 받거나, 출자금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공제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건설업에 특화 되었기 때문이며

서울보증 보험에 자본금의 20%~60%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합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 2명이 상시 근무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의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과

4대보험이 가입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발급 받습니다.

 

기술인력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만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간혹,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나 임대업 일 경우

이중 취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시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현재의 사업자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당한 공간으로 준비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무실로 준비해 둡니다.

 

사무실 준비에 가장 중요한것은 용도 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 주택 등의 용도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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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증 발급 받기

 

2019.06.19.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되며 대한건설협회 해당 지회에

접수, 처리 됩니다.  접수로 부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므로 접수한다고 등록증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5억 개인 7억입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에 포함되는 건설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때 에는 각 사업자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필히 자본금 검토 후 진행하고 신규 사업자는

자본금 예치를 통하여 진단 받기 때문에 주의하여 자본금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 또는 서울 보증보험에

자본금에서 94좌 만큼 ( D등급의 경우 )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붑부분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운영할 때에 필요한

보증서발급이나 출자금에 대한 대출, 신용평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처음 출자금을 이체하고 난 뒤에는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혜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은 1,481,100원입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최소 5명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으로서 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격 범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건축공사업을 위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케합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 초급 3명 = 총 5명 

모두 자격증 증빙할 수 있도록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준비합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해야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래에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무실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주소지에 알맞은 설비들을 

갖추어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으로 사무실 소유를 증빙하며

사무실에 대한 용도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용도는

아닌지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건설업자 또는 사업자와 공동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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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취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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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여 밤에는 많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면허 취득에는 약 35일 ( 자본금 예치 포함 )

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평균적인 기간일 뿐 실질적으로

진행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본금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면허를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충족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만을 위함이기 때문에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으로 중복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에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법에 의하여 명시하고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전까지는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없고 공사업이 등록 완료 되고 나면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조합원으로서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현재 1좌당 399,791원으로 38좌 만큼 예치합니다.

 

 

 

정보통신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전문기술인력으로서 기술인력의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며

경력수첩이 발급되는 기술계 기술자 중에 중급 1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 3명

기능계 기술자 1명으로 총 4명이 상시근무해야 하며,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갈음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순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에

상시근무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하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가능 용도 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 확인은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가능하며, 

용도가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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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된 포스팅입니다.

 

 

가을 날씨에 아침 출근 길 하늘을 보는게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기계설비공사업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등록기준 중

가장 크게 4가지를 충족해야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접수는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게 되고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의 기계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을 충족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요구하는 등록업이

있는지 필수로 확인 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 )의 경우

딱 1회에 한하여 자본금 중복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가 처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작은 자본금에서 1/2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1회에 한정하므로 이미 특례적용을 받은 상태라면 

처음 추가 등록할 경우라도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도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

불리우는는 자본금 증빙 서류 입니다. 이는 건설업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발급 되므로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받습다.

 

 

 

전문진단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단을 받기 위한 회사의 세무대리인이거나 인적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하므로 제 3자에 의하여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건설업은 특이하게 건설업관리규정 의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 인정하므로 건설업을 위한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진단보고서는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접수 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진단이 이루어 지며

제예금에 대한 평잔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 

 

하여 사업자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평잔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 하고 1.5억원 이상이 유지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체등으로 인하여 진단이 어려워 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tip!

 

공사업 등록까지 신규등록의 경우 약 35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 약 4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자본금 예치기간 포함, 평균 처리 기간 이므로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시고 자본금을 

예치하여 두면 빠르게 공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 현의 재무상태가 있기때문에 

예치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