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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먼저,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신규 등록기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씩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정자본금 2억과 실질자본금 2억을 면허가 나올때까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35일 전후 기존 사업자의 경우 

면허 취득까지 45일 전후 소요되니 여유있게 면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고, 기장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행 할 수 있고, 이한씨앤씨에도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원한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서 적격 여부를 화긴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회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변형하여 

실질자본 체크를 하기때문에 실질자본 체크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 2억원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금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한마디로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 공사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자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맞게 별도의 인원으로 준비해야 하고, 

각 해당 항목에 맞게 각 각 별도의 인원으로 준비해야 하고, 

간혹 1인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2가지 이상 해당한다고 하여 2가지 자격이 되지 않고, 

건설업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력은 가스관련 업무 종사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확인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다면

 큐넷을 통하여 시험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3인 모두를 준비했다면 3인은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반드시해야 하고,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퇴사 처리한 뒤 입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에 대해 각 등급별 분류를 해 나열했습니다.

가령, 기능사는 가스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가 가능하고, 

그 외의 기계분야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경력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역량지수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상시로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관할 주무관이 실사를 나왔을 때도 확인할 수 있게 갖춰야 합니다.







필수 장비는 10여가지가 되고, 실사 때 주무관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2~3종의 경우 자본금 없이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만 갖추면 등록 가능하니 

좀 더 쉽게 건설업 등록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기타공사업 양도양수, 

신규등록, 연말 자본금 사전검토 등을 원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