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나무병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나무병원 준비 미리시작해요
  2. 산림사업법인 여섯종과 나무병원 파헤치기 1

나무병원 준비 미리시작해요

건설경영컨설팅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인

나무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나무병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던 면허 중 하나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의 목적은 수목 피해 진단 처방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1종과 2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종의 업무 내용은 수목진료,

2종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의 등록기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지만, 기준자본금은 같습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진행 불가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해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자본금을 예치하고

나무병원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2. 시설 장비

 

사무실은 1종과 2종 모두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나무병원 임직원이 상시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시설 사무 용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1종과 2종 각각 다르며

1종은 2020년 6월27일 까지는 나무 의사 1인을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이후에는 기술인력이 변동되오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은 2020년 6월 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나무병원에 상시근무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직 겸업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에는

나무병원등록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증명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사무실 보유증명서 각각 1부가 필요하며

 

위에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법인의 본점 소재 시 도청의 담당 부서를 통해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여섯종과 나무병원 파헤치기

건설경영컨설팅




산림사업법인 여섯종과 나무병원 안내





산림사업법인 6종목과 나무병원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묙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입니다.




산림사업법인 6종의 업무영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제외한 6종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등록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며,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종에 따라 사업범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에 7가지 종류에서 6가지 종류로 축소되었고,

 나무병원 1종목은 2018.06.28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도시림에서 수목이나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를 원한다면 도시림 등 조성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의 각 종목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법정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를 뜻홥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는 기장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제 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 가능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각 산림사업법인의 종류 별로 자본금이 다르며, 

산림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산림사업법인을 추가 등록시 

최소 자본금의 50%는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들면, 숲가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림 등 조성을 추가하면 

5천만원을 감면받아 1억 5천의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축사, 주택등을 사무실로 제출하는 경우는 100%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각 종류에 따라 규정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 중 추가 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되어 

요구되는 경우는 이미 해당기술자를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습닌다.

예시로는, 숲가꾸기의 산림사업법인을 보유한 자가 산림경영계획사업을 추가로 한 경우 

술자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으니 추가 충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조경산업기사 이상이거나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의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자격자를 의미하니 참고바랍니다.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의 경우는 국가기술작격증 소지자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기술자로 등록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림사업법인의 6종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변경한 나무병원이 06.28로 변경 되어, 나무병원 2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배출된다면 나무병원 1종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을 포함한 산림법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실질자본금 대비, 실태조사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 검토, 기업진단 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드립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