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준비 미리시작해요
건설경영컨설팅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인
나무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나무병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던 면허 중 하나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의 목적은 수목 피해 진단 처방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1종과 2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종의 업무 내용은 수목진료,
2종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의 등록기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나무병원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지만, 기준자본금은 같습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진행 불가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해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자본금을 예치하고
나무병원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2. 시설 장비
사무실은 1종과 2종 모두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나무병원 임직원이 상시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시설 사무 용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1종과 2종 각각 다르며
1종은 2020년 6월27일 까지는 나무 의사 1인을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이후에는 기술인력이 변동되오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은 2020년 6월 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나무병원에 상시근무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직 겸업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에는
나무병원등록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증명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사무실 보유증명서 각각 1부가 필요하며
위에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법인의 본점 소재 시 도청의 담당 부서를 통해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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