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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두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솔, 롤러, 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거나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있어, 면허 없이도 1,500만 원까지는

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급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할 기술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이중 취업자나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능장 :: 건축 일반 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

속도장, 가구 도장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도장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60% 정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끝난 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영위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마련하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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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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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현재 도장공사업은 3,623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1. 도장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도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좌수와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3.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엄,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도장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도장공사업 시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소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했다면 

위와 같이 4가지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도장공사업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 추가

- 시공능력평가 신청하기

- 조달청업체 등록하기

- 공제조합 약정서 체결하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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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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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이 무엇인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 등을 칠하고 다듬으면서

도료증을 이용하여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체 보화나 미관 부여 등 다양한 기능 공사도 함께 됩니다.

하지만 도장공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기 지금부터는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치 후 30일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 중 출금을 하시게 되면 면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를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회사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건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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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숄·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공사예시 ]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면허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에 해당하는 일부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확인 후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무실 소유형태에 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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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확실하게 취득하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숄·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공사예시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기업진단기준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진단사와 상의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진행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에 대한

자격종목입니다. 위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다르기때문에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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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은 이한씨앤씨에서

건설경영컨설팅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아파트 건물 외벽에 아파트 이름과 몇동인지 

쓰여있는 것 또한 도장공사 업무 중 일부입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임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취득 법입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로 실질자본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

양수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이 가능해 신규 등록보다

 열흘 정도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전문건설업면허를 포함한 건설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도장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당사의 상황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뒤 면허 등록 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하며, 발급 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할때 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건설기술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샤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퇴사처리가 완료된 뒤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으로 설립시엔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 등록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정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