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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번거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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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벌써 9월의 막바지은 막바지로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일과가 끝나고 수요일 부터는 추석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이번 추석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대신에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하던데.. 추석 이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놀러가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연간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주택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중복특례를 통하여 별도의 등록기준 준비 없이 주택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주택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아 별도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더불언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대조조성사업자는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자본금에 대한 중복이

가능하고,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각각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주택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등기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해 6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6억원의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는데

자본금 증빙은 대지조성사업자도 동일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지조성사업자의 경우네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건설협회를 통하여 접수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본점 주소지에 따른 관할 시회를 통하여 업무가 이용가능하니 주소지를 통하여

접수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접수로 부터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15일 이내로 주택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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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이렇게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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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기분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을 밝은 날씨와 시작하면 그 날 하루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이 되면 조금씩 추워지는 날씨이기에

외출시에는 가벼운 외투를 입고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종류와 전문건설면허 취득 방법 마지막으로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이행해주어야 하는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종류로는 실내건축공사면허, 토공면허, 조경시설물면허

강구조물면허, 수중공사면허,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등 총 29가지의

면허가 있으며 공종마다 필요한 면허를 취득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 2가지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면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 법인 양도양수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취득까지 시간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면허취득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은 보통 4가지 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이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각공종마다 다르기에

원하시는 전문건설면허가 있으시다면 자본금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신 후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면허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에 있어 필요한 기술인력은 각공종마다

인원과 자격증소지자가 다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공통적인 부분은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체크해보신 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각 공종마다 다르기에 이 부분 또한

미리 확인하신 후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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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공종과 업무내용 또 면허취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종과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엄무내용에 속항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종합적인 게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기존 법인 양도양수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다면 시간절약이 가능하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 할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엔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은 각 공종마다 다르기에 미리 확인을 해주신 후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한 후에는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 또한 공종마다 필요한 기술자와 인원이 다르기에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기술자들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겸직이 불가능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써주셔야 하는데

특히 회사내에 이직자가 생겼을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면허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시설로는 공통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기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만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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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진행을 위한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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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말 딱 낮잠을 자고 싶어 지는 오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텐데 그래도 다 같이 이겨내는 게

답인 것 같아서 마스크와 손 소독 잘해주시고 모임이나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종들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에 대해 글을 쓰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에는 다양한 공종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철도궤도 공사업, 수중공사업, 석공사업 등등

29가지의 공종이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공종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1.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이 실질자본금까지 갖춘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이 신규등록보다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2.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되며

공사 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여 입찰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약 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2. 기술인력 3. 공제조합 4. 시설장비

이 4가지 전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각 공종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이 다릅니다.

공톡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법인으로 진행할 시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으로 진행할 시에는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 또한 각 공종마다 원하는 기술자, 기술인원이 다르기에

등록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보신 후 기술자 및 기술인력을

충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기술자들 전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이중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면 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 정식 조합원이 된다며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 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시기 전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사무용 도로 적합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공종마다 필요한 것 다르기에 

미리 확인을 하신 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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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하기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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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그리고 등록기준까지 공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이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엔 실적 상관없이 실질자본금까지 갖춘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먼저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2억 원 이상 필요로 하며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 4억 원 이상 필요로 하며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해주시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을 보면

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해주시면 되고

추가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 및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세 번째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무, 겸업 및 겸직 X 

만약 회사 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중취업의 문제로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사무실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 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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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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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임시공유일로 주말부터 2박3일의 시간이 생기는데

혹시 여행 계획을 잡으신 분들은 계실까요~?

아직 장마가 끝난게 아니라 다들 비 소식에 대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어떤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중설,

개설, 이전 및 정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먼저 등록기준중에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부터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되어주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소방공사공제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술자들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 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실의 경우 등록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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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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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오다가 지금은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후에 다시 비소식이 있으니 우산이 없는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의 방법입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으며,

분할 합병 방법은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권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 수주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면허 양수나 합병은 30일 이내 협회나 관할 시, 도, 회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 4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이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 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으로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예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입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들은 필히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장비는 따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지만

근로자들의 상시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전기공사업의 대한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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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이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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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잠시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태인지라 다들 우산은

꼭 무조건 챙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시작해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까지 하나하나씩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의 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고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입니다.

 

이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취득에는 어떤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으로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절약이 가능하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다만 체납 및 소송의 안정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외의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기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약 45일 이상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7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등록일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될 경우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여 회사내에 이직자가 생기셨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를

체크하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하는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로자들의 상시근로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건축공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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