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혹은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혹은 혼합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2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엔 실적이 없어 가장 기본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하면 됩니다.
추가인 경우는 실적이 없어 가장 기본 등급에 따라 출자해 출자금이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2>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장비나 통신장비 또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사무용도,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사무 용도가 아닌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반려 되니 반드시 확인후 진행 바랍니다.
3>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두 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개인 사업자, 학생,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직자는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한 뒤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경우는 50일 이내 다시 충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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