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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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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중공사업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위와 같은 수중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위 기준을 갖춘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수중공사업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수중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업 기술자의 결원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해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그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 수중공사업 장비 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후, 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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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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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수적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장비나 인원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계선부표 및 수중 작업이 필요한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장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가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 20일, 기존 30일이상)

 

신설법인 기준 2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본금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각 신용등급과 시기별 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인 54좌로 배정 받습니다 

현재 20년 5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접수를 위한 것으로,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 때부터는 각종 금융,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수는 총 2명 이상입니다. 

(각 자격요건과 관련 직무는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의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이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위한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어업.임업.농업.주거.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현판.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장비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필수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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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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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업 취득 후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 수중구조물방식공사 ·

해저케이블공사 · 투석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일정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수 후

입찰참여가 즉시 가능하고 공사 수주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면허취득 하시는

신규등록에 관해 설명드리면

등록신청 이전에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시어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 이며 모두 충족을 

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준비된 자본금을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신청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수중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채용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장비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장비는 모두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 내역서, 장비 사진, 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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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






먼저,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라고 합니다.

예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 표지설치 공사, 수중구조물장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관련처에 등록된 질의를 통하여 일부를 알아보면, 일정 시설물을 수중에서 지반으로 연결하는

 1천만원 이상의 고속정 계류시설 설치공사를 수중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수중에서 지반으로 연결하는 1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라면, 

수중공사업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관련법령을 토대로 동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약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위 표에 따른 해당 기술자 2명 이상이고, 

해당 기술자를 모두 채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 근무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3.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분랄합병, 면허등록 전문업체이고, 실태조사 대책,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 

건설업을 잘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꼼꼼한 정리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한 정리본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에 침몰 된 시설물 및 구조물, 암석 등을 해체하거나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 공사, 수중구조물장식공사, 해저케이블 공사등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필요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까지 유지해 둔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 가능해 신규 등록보다.



2. 신규 및 추가등록

타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하고, 

타 건설사업자에 수중면허를 추가한다면 추가등록입니다.

면허 취득까진 신규등록은 30~35일 이상, 추가등록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 예정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각 업체별 적합한 등록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신규등록의 경우 20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는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신용평가 뒤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 예치한 다음 입증서류인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통상적으로 20~25% 이고,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기때문에 

기본등급 C등급 55좌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면 됩니다.

기존법인을 보유한 분들은 미리 선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중 1인 이상 필수로 준비해야 하고,

 다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2명 이상의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는 위 표에 안내된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서류는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몇 가지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종종 공사입찰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미리 신청하면 빠른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하면 공사입찰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행결했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등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면허 취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정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에 침몰 된 시설물 및 구조물, 암석 등을 해체하거나 수중에서 이뤄지는 케이블 공사, 

구조물 장식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 예정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타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것은 신규등록이고, 타 건설사업자에 수중면허를 추가한다면 

추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면허 취득까진 신규 등록은 30~35일 이상,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필요없자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으로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까지 유지해 둔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10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아 등록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양도양수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자산액만 확보해야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해서 신규 등록의 경우는 20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는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 예치한 뒤 입증서류인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통상적으로 20~25% 인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 55좌에 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을 보유한 분들은 미리 선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중 1명 이상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2인 잇아의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의 안내된 장비들을 모두 확보한 뒤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장비사진이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서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약정 체결을 맺고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보통 공사입찰 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빠르게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부터 유지관리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등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 이한씨앤씨로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