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기공사업 업무 절차 대로만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취득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 하시기 전 등록에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상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며

법인은 1억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시기 위한

단순예치를 진행 하시어 면허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200좌수 출자 완료 하시면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이며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전직장퇴사처리나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후 준비 하시면 더 수월한 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준비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알아두기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전

알아 두셔야 하는 업무 안내 드립니다. 

1.공제조합 

상기 공제조합에서 말한대로 면허 발급 전 공제조합에 출자 하신 금액은 단순 예치 일뿐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없으므로 200좌 출자 하여 조합 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어 대표자가 방문하여 업무 체결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공제,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공능력평가신청 

정보통신햡회 방문하시어 시공능력평가신청을 합니다. 

공사실적, 경영상태,기술능력을 매년 하는데

신규 등록 한 사업체도 먼저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3.조달청업체등록 

입찰을보시기 위한 업무이며 

이때는 면허 발급 시 준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처음 등록 하시는 사업체는 지문등록업무가 있어 대표자나

임원중 1인이상이 방문히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전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본!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압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자본금 / 2.공제조합 / 3.기술인력 / 4.사무실

모든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진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22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한 다음 기업지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출자금을 이체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200좌를 출자하면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를 살펴볼까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공항, 천기철도, 철도 신호 등의

전기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전기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나 명칭, 영업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

변경 사항이 발행했을 때는 30일 내로 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준비 기본 파악!

카테고리 없음

1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옷은 든든하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도 꼭 챙기세요!

오늘 소개할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면허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②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③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④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 자본금 / 사무실 / 공제조합

이 네 가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술인력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자본금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원으로 같습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3) 사무실

상시 근무할 수 있으며 사무/통신 설비가 마련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세요.

예치금은 공사업 지속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전기공사업을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지만 빠르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원할 경우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이 필요할 경우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면허 등록에 성공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전기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전기설비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수의 고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2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대부분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등록으로 취득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합병 및 양도양수시 주의점은 실적 승계가 무조건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설비공사업은 실적이 5년 이상이지, 5년 미만인지 따라 실적을 100% 모두 승계 받을 수 있고, 

승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정 자본금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만련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약 20일 이상 유지해야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신용 상태 등을 평가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공종의 출자 좌수는 다른 공종처럼 상시 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약 2번 정도 좌수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좌수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엔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 4등급으로 구분되니 참고바랍니다.

경력수첩 초급 이상을 소지한 기술자 3인 중 1인은 국가 기술자격자 관련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여야 하니 위 표를 참고해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