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신규등록기준 완벽이해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이 흐리고. 비소식이 있지만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는 어제보단 줄었다는군요! 

 

이럴 때 바깥공기를 쐬면서 기분전환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와 함께 해야 하지만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소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이와 같은 종합건설면허는 총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1.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각 종합건설업의 공종별로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신 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준비하는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많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반납후에는 전액 반환이 됩니다. 

 

3.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준비하는 종합건설면허 공종별 자격요건과 기술자 인원수를 확인후에 채용해주세요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나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산업환경설비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준비하시는 공종의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각 공종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절차확인

카테고리 없음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부터 시작해서 취득방법과 등록기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공종이 있는데요,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의 취득방법입니다.

 

1. 신규등록 : 신규법인을 발급하여 건설업 등록(35일 이상)

2.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건설업 추가로 등록(45일 이상)

3.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 자본금 충족된 매물 인수(14일 이상)

4.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있는 매물 인수(14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하며,

빠르게 면허를 등록해야 할 경우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시평액이 있는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부분 공사 규모가 크고,

자본금과 기술인력도 규모가 큰 편이며,

서류심사 후 실사를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으로

하나라도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에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는 공휴일 제외,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나,

주무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에는 책상, 인터넷, 컴퓨터, 전화 등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모두 설치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 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지역에 따라 인터넷/팩스/전화 가입증면서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5개의 공종별로 조금씩 다르며,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개인이 법인의 2배 많습니다.

토목공사업 5억원 (법인10억원)

건축공사업 3.5억원 (법인7억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조경공사업 5억원 (개인 10억원)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납입자본금 부족 시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보통 예금, 현금을 뜻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유지하면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자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하니

관련 없는 곳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종합건설업 공제조합이란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6명 이상, 건축공사업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이상, 조경공사업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경력수첩 소지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시 등록에 제한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해당 자격증, 해당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의 사무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기술인 면접도 진행하므로 준비에 힘써주세요.

자본금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명심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종합건설업 5종 모두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경영 건설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부터 완공까지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 및 입증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후관리 차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할 시에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영업소재지의 시도 지점에 찾아가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종합건설면허 5종이 모두 4가지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등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으로 등록할 것인가,

기존법인에서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것인가,

신규법인은 양도받을 것인가,

기존법인을 양도받을 것인가 등,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1)기술인력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면허에는 6명이, 건축공사업면허에는 5명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는 11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에는 12명이,

조경공사업면허에는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근이 필수입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단, 개인사업자와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2) 사무실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 어업용, 컨테이너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사,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명이 있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주무관이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 면담을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면허 등록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본금 확인을 위해 통장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3)자본금

종합건설면허의 5종은 자본금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건축공사업면허 법인 3.5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조경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의 기장을 보던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

금액은 조합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세요.

면허 발급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와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신고를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업면허 / 세무회계 아웃소싱 /... : 네이버 카페

건설업면허/세무회계 아웃소싱/양도양수/기업진단/신용평가/영업정지 실질자본금/기업재무제표조정 상담

cafe.naver.com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상세하게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설명에 앞서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취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 혹은 추가 등록으로

신규등록사업자부터 새로 발급하여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이며

추가 등록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수와 기존 법인 양도수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수법인도 나와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업진단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수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실적이 필요한 공사 입찰이나 수주를 해야 할 경우에 많이 하십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종 중 하나의 공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공사 예시를 보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경우 같은 건설법은 적용받는 공사업이라면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의 50% 감면과 기술인력 최소 인원의 50% 감면 혜택이 있으나

기술자의 경우 기술 범위가 같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이 있으며,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서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규모로 공사 공사가 많고

전문건설업보다 꼼꼼하게 서류심사를 하오니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회사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관련 없는 곳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해 주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묶인 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적은 이자,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단순 예치만 하신 것이며,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으셔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와 금융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불가하며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빙 서류로 사무실의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오니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와 기술자 1:1 면담을 진행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오니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사후관리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조달청, 세무서, 실적신고, 협약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하늘이 너무 우중충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을 달래야겠어요...

아주 단 믹스 커피 한잔이 땡기네요ㅎㅎ

단 거 드시면서 기분전환 어떠세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텐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3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그다음으로 추가등록입니다.

기존법인에 종합건설면허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추가는 자본금 유지기간도 더 길고 재무제표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엔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하여 바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이미 설립되어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 적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공사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 토목공사업: 종합적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및 개량공사
②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 공사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는 시설,
환경오염물질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공사
⑤ 조경공사업: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숨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량하고 조성공사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셔야 하며,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그 증빙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 토목공사업 자본금 - 개인 5억 / 법인 10억
※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관련 없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할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 따라 다르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좌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금은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에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십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6인 이상
※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5인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 이상
※ 조경공사업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로 공사업 별로 자격범위가 다르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특례의 경우 기술인력 특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하실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는 1회에 한해서 

감면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 불가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를 위한 독립공간으로,

각종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외부에 회사 표시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시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니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12월 결산 준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조건 쉽고 간편하게!

카테고리 없음

 

경영건설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계량하는 공사

*토목건축곡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이제부터는 종합건설면허 면허 등록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한 다음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 

 

종합건설면허를 위해 대한 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세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 받아

면허를 접수 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이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종합건설면허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공사업에 맞추어 채용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은 안되며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시설 및 장비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내용 안내드렸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씨앤씨로 바로가기 ※
www.ehancnc.co.kr

 

종합건설면허 정보 팁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건설업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각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축물, 토목구조물, 조경, 산업환경 시설 등 건설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진두지휘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등록-

타 건설하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신규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종합건설업면허 및 전문건설업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일 이상입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양도양수를 원하는 경우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각 공종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허증을 수령할 때 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다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함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대한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이고, 해당 업무는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최저 등급으로 출자 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면허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는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겨 몇명이고,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채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혹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혹은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중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전히 퇴사 처리를 진행한 뒤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구분한 독립 사무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등기업무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니 고민하지 말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