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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단종면허 토공사업을 취득하는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를 통하여

등록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으로

1,500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이

따를 수 있으니 토공사업 면허를 꼭 등록하시고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이고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그대로 자본금을 놓아둔 다음 기업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을 토공사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알아보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기는 등급 따라 결정이 되는데

신규등록을 하실 경우 제일 낮은 등급이며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54좌는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토공사업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의 형태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토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보증서 발행이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알맞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공적장부 상 용도가 중요하오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사무실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고나 주택,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용도는 토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입구도 단독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경력 수첩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토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어려운 조건의 사람을 기술자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메워야 하며,

이직자를 고용할 때는 이전 회사의 퇴사 처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가 자격증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많이 등록합니다. 양도양수로는 공사실적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간은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부외부채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법인은

인수하여 다른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토공사업 기업진단지침도 준수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으로 29가지중 한 종목입니다. 

토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 하시어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업무안내 드립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철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일억오천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시게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상 두명 충족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 후 진행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이 타사업체운영이나

타사업체 이중가입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그런 이력이 없는분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가입 완료해 주시고

상시근무의 원칙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해주시고 

영위시 공백발생시에는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같이 운영하실 수 없으며

벽체로 분리된 입출구가 별도인 사무실로 준비 하도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햐여 사무용도로 나오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진단보고서란? 

진단보고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지2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건설업을 운영하고자 면허 발급을 하는 사업체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법인은 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체는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사업체의 경우 직전월마지막날로 기준을 잡아

사업체의 재무상황을 평가하여 진단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발급을 위해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므로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를 원활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 업무의 경우 출자 후 2년뒤부터 저금리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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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건설업 기초 작업 진행에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후, 각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면허 접수를 하시면 법정처리기한기준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 영업용 자산평가액/ 납입자본금: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 자본금은 신설 20일이상, 추가 30일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할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서류 심사 중에도 잔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를 

임의의 날짜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자본금 유지가 중요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보증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의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좌수별 금액은 시기별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면서 각종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자격 보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관련 경력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토공사업기술인력은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이 안되고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되, 공사업을 준비하는 소재지에 위치하는 사무실을 

계약해야 하는데 사무실 용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원활한 근무를 위해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의 출입문.간판.현판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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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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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취득 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은 단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준 자본금 1.5억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모두 채용하셨으면 4대보험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 하시려면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등록관청에서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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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발급 설명서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비인듯 싸리눈인듯 내리고 있는데,

날씨는 또 춥고 월요일...

단 거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 소개할 공사업은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 토공사업

토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공종별로 전문공사를

받아 해당 분야를 전문적 시공기술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에서 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공유일 제외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준비해 주세요.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 사진, 평면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세움터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한데요,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신규) 예치하여 유지 후에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니 헷갈리지 마세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른데요,

신규등록은 보통 C등급을 받고 54좌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에 확인하시고 조합에 방문하세요.

 

이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중에는

사용하실 수 없지만 2년 뒤 적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이중근무를 할 수 없으니 이직자는 이전회사 퇴사처리를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소지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매긴 것으로,

35점 이상 초급, 55점 이상 중급, 65점 이상 고급, 75점 이상 특급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에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지자체 및 협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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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셔야 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하는데 꼭 맞춰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철도도상자갈 공사, 굴착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게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 속에서 보이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로 진단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반드시 직전 월 말일로 기준일을 정한 다음 가결산을 받아 

검토한 뒤 실질자본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맞게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고,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에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은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 55좌에 맞게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등록하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고,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하고,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등록방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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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방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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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물 및 시설물등을 건설할 때 땅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공종 중 초기 단계, 거의 처음에 시작되는 공사이므로 선행공종 중 하나로 불리며,

많은 분들이 취득하기 위해 찾고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신규등록 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먼저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규등록이신 분들은 20일동안/

기존법인을 보유중이신 분들은 30일 이상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하셔야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건기법의 해당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한자이거나

국기법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자 혹은 겸업자는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착오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지역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종도 최근들어 실사를

많이 나오므로 규정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발급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좀더 빠른 취득 및 실적승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승계되면 추후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의뢰 및 양수의뢰를 원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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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과정부터 등록 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 까지 제공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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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비용은 추가되지 않으며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