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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방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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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다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하며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 추가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기준은 시설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기에 미리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양도양수에도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로 나누어집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서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yunheo.net/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참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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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과 기술인력이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으로는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화약류 관리분야 만 )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신규등록 보다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unheo.net/

전기공사업면허 신규취득 정리합니다 .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기타공사업에 속하며

전기공사업법의 영향을 받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 관련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전기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긴급 공사나 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도

전기공사업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으며,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기공제조합에서는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의 기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14일로 평일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입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하여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진단하시면 되는데

이용 중인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평잔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예치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과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자는 200좌로 하시면 됩니다.

출자전환은 아무 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단순예치를 하신

분들에 한하여 출자로 전환하라는 공지가 올 때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3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합니다.

결원은 30일 내로 채우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타업체와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구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주기적신고가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3년 후 30일 내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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