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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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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모두 충족해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장비는 없고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알맞은 곳이어야 합니다.

공적장부 즉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무용이나 업무용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현금성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술자는 2명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해야 ㅎ바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4대 보험에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기준으로 출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대표자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이 나오고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건설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으로 가능한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메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하며, 유지와 수선하는 공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를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등록기준의 충족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 책상, 사무집기 등 사무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준비 자본금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여 기업진단을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에 필요한 보증서 발행 업무나 공제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의 등록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작해 봅시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주택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과 함께 대지조성사업도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인력만 다르고 다른 등록기준은 중복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업은 건설하는 면허가 아니라

임대나 매매, 분양을 하는 면허입니다.

등록조건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로 평일기준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에 검토, 실사, 협회가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시려면 3억원 이상이며,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나,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하실 수가 있으며,

개인의 자본금은 감정평가서나,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이나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1명으로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

주택건설업 면허와 기술자,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 줍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꼭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세요.

주거용,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가건물 등은 부적합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내부는 사무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니 사무실을 준비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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