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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자주 입찰에 등장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신규신청을 통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자자체에서 받고 있으며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을 기존업체나 설립 90일이 넘은 업체에서

등록할 때를 말합니다. 등록기간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에서만

할 수 있고 등록기간은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명을 채용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세요.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재충원을 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준비할 자본금을 동일하나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셔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하신 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이라면

5천만 원 정도를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시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융자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처럼

공적장부로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을 준비해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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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파헤쳐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씨는 영하 13도를 찍으며  한파주의보라는데요 ㅠㅠ 

너무너무 추운데, 코로나까지 기승이니 다 막힌거 같네요 

그래도 생활 방역 잘 하면서 견뎌보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미한공사와 위급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세요.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3.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공사 

4.전기 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 설비공사

5.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공사 외의 전기 설비공사

6.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 공사 (저수지, 수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은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만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단,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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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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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단종면허 토공사업을 취득하는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를 통하여

등록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으로

1,500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이

따를 수 있으니 토공사업 면허를 꼭 등록하시고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이고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그대로 자본금을 놓아둔 다음 기업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을 토공사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알아보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기는 등급 따라 결정이 되는데

신규등록을 하실 경우 제일 낮은 등급이며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54좌는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토공사업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의 형태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토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보증서 발행이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알맞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공적장부 상 용도가 중요하오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사무실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고나 주택,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용도는 토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입구도 단독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경력 수첩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토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어려운 조건의 사람을 기술자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메워야 하며,

이직자를 고용할 때는 이전 회사의 퇴사 처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가 자격증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많이 등록합니다. 양도양수로는 공사실적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간은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부외부채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법인은

인수하여 다른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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