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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 노하우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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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상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진행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공종으로 승객 및 화물,
건설공사용 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와 기계식 주차 설비 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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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신규 매물로 인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의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업무를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신규 등록 방법과
타 건설사업자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추가 하는 방법
신규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즉, 업체 상황에 따라 면허 등록 방법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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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발급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고, 법인에 필요한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대표의 경우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오남용의 위험이 있으니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는 계약 체결 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야 계약 체결을 할 수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기술자와 공제조합 규정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이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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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억 이상 예치해야 하고, 약 30일 이상 2억원 이상의 평균 잔액을 유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반든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에서
약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자본금 확인서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조정 되는데, 하향조정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된 뒤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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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 법령에 의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기술자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만일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입증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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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샤야 합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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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로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허 발급 후
대표이사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해야 합니다.
2.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전문건설햡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해야 합니다.
4. 조달청에 업체 등록 후 공사입찰 정보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체별 기업진단과 관련된 서류가 달라 사전에 전문 건설경영컨설팅
그룹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면허 취득 과정부터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7D0F495BDAAEC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