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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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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예시

승객 또는 화물 또는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실주차설비

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

진행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면 되며,

C등급이상일 경우 44좌,

D등급이하일 경우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증 소지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기술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비, 용접 금형 외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외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외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외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외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물대장발급 시 용도확인은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는 

다르므로 확인 후 서류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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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이한에서 등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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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상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 개선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빈다.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란에 2억 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뒤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해야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제출해 

공제조합 업무 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이나 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정에서부터 등록 후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

건설경영컨설팅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 노하우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상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진행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공종으로 승객 및 화물, 

건설공사용 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와 기계식 주차 설비 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신규 매물로 인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의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업무를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신규 등록 방법과 

타 건설사업자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추가 하는 방법


신규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즉, 업체 상황에 따라 면허 등록 방법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발급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고, 법인에 필요한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대표의 경우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오남용의 위험이 있으니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는 계약 체결 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야 계약 체결을 할 수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기술자와 공제조합 규정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이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억 이상 예치해야 하고, 약 30일 이상 2억원 이상의 평균 잔액을 유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반든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에서

 약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자본금 확인서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조정 되는데, 하향조정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된 뒤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 법령에 의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기술자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만일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입증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샤야 합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로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허 발급 후 

대표이사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해야 합니다.


2.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전문건설햡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해야 합니다.


4. 조달청에 업체 등록 후 공사입찰 정보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체별 기업진단과 관련된 서류가 달라  사전에 전문 건설경영컨설팅 

그룹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면허 취득 과정부터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