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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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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요즘 기침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강차가 목에 좋다고 하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감기 때문에 말썽이네요.

저도 감기가 오려는지 으슬으슬 춥고 목도 아프네요. 미리 건강

관리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소개할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을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계속 점검, 정비,

개량, 보수, 강화하는 공사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는 제외됩니다.

1)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2)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업종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입니다.

 

이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2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법인으로 준비하시는데

추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양수할 때 양도는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 불리는 서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하여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등록은 C등급으로 54좌를 출자하며, 1좌당 금액은 출자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 불가하나 2년 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완료 후에는 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등록 완료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기술자 4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여야

불이익이 없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서류로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과 4대 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완벽하게 사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무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외부 사진에는 업체의 명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영수증,

장비사진, 장비이력카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 준비까지 마치셨다면 사업자 소재지의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접수하시고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 걸리나 주무관의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 연말 결산 잘 준비하셔서 실태조사와 실적신고에 대비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은 저희가 준비하는데도 잦은 확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위 표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되며,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치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규 법인은 예치 금액이 약 7천 5백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치한 금액은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진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용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에선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용도나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합니다.

 

 

3/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많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의 보기와 같이 총 4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이배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를 해야 합니다.

 

 

 

4/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관련 등록 기준은 완화되니 참고바랍니다.

기존에 법인, 개인 각 각 3억이었으나, 현재는 법인,

개인 각각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씩 완화되어 부담감은 줄었을텐데,

규정은 여전히 까다로워 잘 알아본 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및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입니다.




제외되는 공사도 있으니 위 표를 찰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신규등록보다 열흘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이 추가등록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걸립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뒤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가 발행했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면허 취득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미리 진행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4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4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들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한 뒤 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실태조사 진행시에도 장비까지 모두 체크하니

 소모된 장비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