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본!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압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자본금 / 2.공제조합 / 3.기술인력 / 4.사무실

모든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진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22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한 다음 기업지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출자금을 이체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200좌를 출자하면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를 살펴볼까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공항, 천기철도, 철도 신호 등의

전기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전기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나 명칭, 영업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

변경 사항이 발행했을 때는 30일 내로 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등록하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상기의 표에서 전기공사업의 업무 확인해 주십시오.

전기공사업의 전기가 사용되는 곳의 전기 공사를 대부분 담당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음.)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해나 위급한 경우에도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 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현판을 달아주세요.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징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제조합이 있습니다.

3,750만원 가량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받을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200좌 출자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 겸업 및 겸직 불가입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

5. 전기공사기술자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 과태로가 발생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전기공사업 면허준비 기본 파악!

카테고리 없음

1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옷은 든든하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도 꼭 챙기세요!

오늘 소개할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면허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②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③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④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 자본금 / 사무실 / 공제조합

이 네 가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술인력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자본금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원으로 같습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3) 사무실

상시 근무할 수 있으며 사무/통신 설비가 마련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세요.

예치금은 공사업 지속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전기공사업을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지만 빠르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원할 경우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이 필요할 경우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면허 등록에 성공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시공,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진행 되는 공사업이며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 주셔야 함은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주체로하는 법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도청 관리하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을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자, 조합 출자, 시설등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또 이를 수행하셨다면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기준을 자본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보유 되고 있으셔야 합니다.이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관련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본금을 일회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1.5억 이상의 예금이 

20일 이상 유지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부문에서는

자본금의 25%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조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3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조건으로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여야 하며 기술자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해당조건에 맞습니다. 

자세한건 이미지 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을 갖춰 주시는 것에 사무용품과 사무시설

등을 준비해주시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

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