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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확실하게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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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숄·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공사예시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기업진단기준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진단사와 상의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진행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에 대한

자격종목입니다. 위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다르기때문에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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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면허발급 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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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따는 방법 알아볼게요!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지공업 제1종만 등록기준이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은 시설장비와 기술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 내용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3. 액화 석유 가스의 충전 시설 • 집단 공급 시설 • 저장소 시설의 설치 • 변경 공사
4. 도시 가스 시설 중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5. 저장 능력 500kg 이상의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 변경 공사
6. 고압 가스 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1.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 내용
2. 도시 가스 시설 중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 변경 공사
3. 도시 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 공사
4.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 용품의 설치 공사 및 그 부대 공사
5. 저장 능력 500kg  미만의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6.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1. 공사 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2. 도시 가스 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3. 액화 석유 가스 사용 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은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흡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실적신고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고,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잇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 모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사무기기를 모두 준비하고 입궁에 현판을 달아주세요.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이 다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장비

1. 기밀 시험 설비
2. 내압 시험 설비
3. 자기 압력 기록계
4. 가스 누출 검지기
5.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 저항 측정기 (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

내외경마이크로메타 · 초음파측정기 · 다이알게이지 · 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의 장비

1. 기밀 시험 설비
2. 자기 압력 기록계
3. 가스 누출 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금융기관에 이체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 의뢰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은 공제조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려면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평가 서류를 보내 등급을 받으세요.

 

CCC등급 이상 42좌 출자

CC등급 이하 47좌 출자

C등급 이하 52좌 출자

1좌 당 금액은 시기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인력

가스 관련 기술인 3인 이상 (다음 각 호의 1인 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 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 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시술 자격법에 의한

용접 산업기사 또는 가스 기능사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 기능사(전기용접 • 가스용접을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 자격 취득자
   나.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 가스 안전
         공사가 실시하는 가스 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기술인력

가스 관련 기술인 1인 이상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 가스 기계 기능사보 ·

고압 가스 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 가스 취급 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 가스 안전 공사가 실시하는 가스 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 시공자 양성 교육

또는 온수 보일러 시공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 기능사(고압 가스

기계 기능사보 · 고압 가스 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 가스 취급 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 온돌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

도시 가스 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 판매 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

또는 사용 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한 사람
2.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 시공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온수 보일러 시공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을 불가하고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준비부터 발급완료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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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25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기준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23번부터 28번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외했으니 참고하여 봐주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대출이 가능하며 해제 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29종 각각의 자격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환경이 완벽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랜덤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장비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 입증서류로 필요합니다.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 신청 또는

기존 건설업에 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면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끼리는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저 자본의 50% 혜택 되며,

기술자는 최소 기술인력의 50%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기술 범위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신고하시어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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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발급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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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비인듯 싸리눈인듯 내리고 있는데,

날씨는 또 춥고 월요일...

단 거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 소개할 공사업은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 토공사업

토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공종별로 전문공사를

받아 해당 분야를 전문적 시공기술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지자체에서 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공유일 제외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면허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준비해 주세요.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건물 사진, 평면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세움터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한데요,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신규) 예치하여 유지 후에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니 헷갈리지 마세요~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른데요,

신규등록은 보통 C등급을 받고 54좌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에 확인하시고 조합에 방문하세요.

 

이 출자금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중에는

사용하실 수 없지만 2년 뒤 적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이중근무를 할 수 없으니 이직자는 이전회사 퇴사처리를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소지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매긴 것으로,

35점 이상 초급, 55점 이상 중급, 65점 이상 고급, 75점 이상 특급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에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지자체 및 협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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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진행과정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이제 진짜 2019년이 끝나가는 듯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종류로는 25가지가 있고

1,2,3종으로 나뉘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까지 합치면

세부적으로 29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만

자본금 규정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본금 규정이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금속구조물창호 / 

온실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 / 도장공사업 / 토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 충족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고 상기의 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자본금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면허>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3종, 난방시공업 제1종/2종/3종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하고

기존의 공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직전년도 재무제표와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비교식)를

잘 점검하여 주십시오.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관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출자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보증 혹은 담보의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보험, 상근이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유효하고

이직자를 고용하실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완벽하게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어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발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의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점수로 합산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최초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지공업 2,3종 /

난방시공업 1,2종 / 

난방시공업3종 /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의 필수사항입니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만 합니다.

주거용은 사무실 사용 불가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지역에 따라서

전화/인터넷/팩스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도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성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하시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업종, 업태를 추가하셔야 하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적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적신고를 통해 시평액을 받고

공사 수주 및 입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랜덤으로 실사를 나오니

등록기준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3년 후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가 사라지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을 꾸준히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에 이상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 면허 또는 의장 면허라고도 불리는데,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지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하려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꼭 필요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도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좌수 등급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일 경우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통신장비, 사무시설을 완벽하게 준비바랍니다.

계약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건설업자와 공동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바랍니다.

3명은 무조건 상시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룰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하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 확인바랍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입니다.

준비한 1억 5천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검토를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오나벽하게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도 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 공사업 면허는 위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은 좌수 등급에 따라 변경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하여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통신, 시설 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3명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 을 한도로 하여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록 자본금의 20~25% 이고, 

CC  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10 기준으로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16,230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사보-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 축로


-기능사-

화학분석,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축로, 지게차운전


-산업기사-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토목제도, 지게차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업무내용]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푹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드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