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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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시면

면허취득도 어렵지 않으니

이한에서 도와드립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의미합니다.

 

면허 취득 전 공사업에 관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 등을 미리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의 방법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아직 면허가 없는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시간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인수 후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충족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법인 강구조물공사업 기준 자본금 2억의

신규등록인 경우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이기 때문에

162좌 만큼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2.[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 이라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강구조물공사업업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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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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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취득 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은 단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준 자본금 1.5억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모두 채용하셨으면 4대보험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 하시려면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등록관청에서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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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핵심 파악하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이며,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하고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의미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취득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없으며

법인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기존 법인 중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실적을 통해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신규등록입니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충족을 하셨다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법인의 등록 자본금인 2억 기준

신규등록 시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3명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에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전 직장 4대보험은 모두 상실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장비는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기준이 없지만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농업,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고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핵심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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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확인해서 쉽게 면허 취득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란?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총 29가지의 업종 중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내용을 확인하셔서 업종을

선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간혹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있고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면허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좌수만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자본금이 다른 만큼

공제조합 출자금도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면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금 1.5억 이상 기준의 업종은

신규등록 시 출자좌수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기술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 전 먼저 사무실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으로 부적합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업종 마다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고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면

자가장비여야 하고 장비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장비 보유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부터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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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살펴보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업무내용으로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공사 종류가 나뉩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공사,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면허 취득 전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 접수를 통해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즉시 입찰 참여와 공사 수주 원하시는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승계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억5천만원 공사업의 신규 등록 기준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구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데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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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확인해서 쉽게 취득하기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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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록기준만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쉽게 면허취득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아래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에 제외되는 공사입니다.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면허 취득에 앞서 위와 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신 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공사 수주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4가지로 모두 충족을 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다.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청 시 진단보고서와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정 출자금 만큼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의 경우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채용된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다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사무소 등의 사무실 용도가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구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장비는 모두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 내역서, 장비 사진, 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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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업 취득 후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 수중구조물방식공사 ·

해저케이블공사 · 투석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일정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수 후

입찰참여가 즉시 가능하고 공사 수주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면허취득 하시는

신규등록에 관해 설명드리면

등록신청 이전에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시어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 이며 모두 충족을 

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준비된 자본금을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신청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수중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채용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장비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장비는 모두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 내역서, 장비 사진, 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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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해서 면허취득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확인하시어 면허취득

진행해보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과 시평액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설법인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다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업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현재 1.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대표이사가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와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 채용 후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장비는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에는 면적기준이 없지만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농업,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업 영위하는데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만 잘 갖추신다면 면허취득 그리 어렵지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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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 시작하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공사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지자체에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4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90일이내의 신설사업자와 기존사업자는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진단사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해야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은 다릅니다.

법인은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은 CC등급이상 129좌 C등급 162좌를 등급에

맞게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5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이렇게 철도궤도공사업은 총5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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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확실한 면허취득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 ①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②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③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종류 : ①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랑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②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③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CC등급이상 44좌 ,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2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격종목안내입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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