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및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입니다.




제외되는 공사도 있으니 위 표를 찰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신규등록보다 열흘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이 추가등록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걸립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뒤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가 발행했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면허 취득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미리 진행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4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4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들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한 뒤 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실태조사 진행시에도 장비까지 모두 체크하니

 소모된 장비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 등록 팁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하거나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시공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많이 찾는 종목으로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어, 부외 부채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까지 

충족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일정기간 유지해 입증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신청 가능하며, 

발급 받으셨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자본금을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은 실적이 없어 기본등금으로 출자하면 되지만,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출자금이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한다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론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추후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조경공사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조경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맞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 통신설비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전직장에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니 

잘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채용해야 합니다.






위 전문건설협회에서 하는 일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경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성공하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종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먼저,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하도급해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분야별로 시공해 위험 부담이 줄고, 분산하여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전문분야의 반복 시공으로 시공 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이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고,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양도양수는 신규등록보다는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전문공종 중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은 29종의 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각 공종별 필요한 자본금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위표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단,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니, 예치한지 30일 이상을 유지한 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단, 현재 제조업, 유통업 등의 타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 자산이니 실질자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기술능력]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규정 인원 수에 맞게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니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및 학생은 물론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기술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면허 등록을 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은 없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다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반적으로 20~25% 이상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출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따른 출자금이 하향조정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은 조합관과의 보증 및 융자등의 업무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조합의 업무를 보자면 신용평가, 융자, 보증 및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시설 및 장비]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축사, 밭, 임업, 어업등은 사무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바닥과 천장이 완벽하게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12종으로 각 종목별 필요한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한 뒤 각 입증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 진행이 되고, 2차로 실사 확정이 됩니다.

실사를 진행할 경우 관할 주무관이 사무실의 실재성과 특수장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기술자와도 1:1 면담을 통해 등록기준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경우 반려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부터 공사업이 잘 영위되되록 가결산,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대비 등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전기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전기설비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수의 고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2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대부분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등록으로 취득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합병 및 양도양수시 주의점은 실적 승계가 무조건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설비공사업은 실적이 5년 이상이지, 5년 미만인지 따라 실적을 100% 모두 승계 받을 수 있고, 

승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정 자본금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만련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약 20일 이상 유지해야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신용 상태 등을 평가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공종의 출자 좌수는 다른 공종처럼 상시 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약 2번 정도 좌수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좌수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엔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 4등급으로 구분되니 참고바랍니다.

경력수첩 초급 이상을 소지한 기술자 3인 중 1인은 국가 기술자격자 관련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여야 하니 위 표를 참고해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완료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 사업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잇습니다.

장점은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인수한 다음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3. 신규등록

타 사업자에 포장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사업자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어집니다.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등록방법이 다르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셔서 진행하시길 발바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이라면 약 20일간, 

추가 등록일 경우 약 30일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자산은 겸업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인명 통장에 등록기준에 따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의 경우는 20일 이상, 추가 등록 시에는 30일 이상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예금이 없다면 예치일로부터 신규 등록은 20일 이상, 

추가 등록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 유지 기간, 진단 기준일, 재무제표 기준일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등급은 C등급 82좌와 CC등급 66좌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를 통하여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예치하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면허증을 수령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길바랍니다.


단,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업무와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는데,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1명의 기술자가 석쇄기산업기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등 2가지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해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했더라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추춴해 행정 처분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 주셔야 하고, 

사무실엔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개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 업무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야 하고,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사무실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실사 진행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정기간동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고, 공제조합 출자 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해야 하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로 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하여 심사 여부가 결정짓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정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시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한씨앤씨와 함께 진행해 공사업 등록에도 성공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등록 이한과 함께 준비하기

건설경영컨설팅

난방시공업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자










난방시공업면허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의 경우는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규정이 없어, 

타 건설업 등록보다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데 수월합니다.


하지만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의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1 / 2 / 3 종 ]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위 표에 나열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어, 

상세히 내용 파악을하여 취득해야 할 난방시공업의 종류를 확인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만의 특이사항은 난방시공업 제 1종을 등록한 사람은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고, 난방시공업 제 2종을 등록한 사람은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 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1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의 1종의 경우는 위 표에 나열된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급 받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기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필수 인원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현재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2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 2종은 1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인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3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 3종은 금속, 재료, 기계 분야의 기사 및 기능장 또는

 에너지 관리 기사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1명 이상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3종의 경우는 기술인력의 범위가 다르기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 됩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난방시공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등의 용도로 확인해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장비는 위 표에 나열된 시공업 종류 별로 준비한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 세금계산서, 보유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단, 난방시공업면허 3종의 경우는 임차한 장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난방시공업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증빙 서류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지 자체에 접수한 다음 

법정처리 기간내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서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안내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이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설치,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해 주는 공사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사 종류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2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약 30일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해당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5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꼭 상시 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와 통신장비 모두 설치하여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으로 예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다른 업체보다 정확, 신속한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부터 등록한 뒤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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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해 보자


최근 건설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전문건설업 혹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제출자료 결과 등록기준 미달 사실 확인 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있는 조경공사업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대부분 주식 양도양수로 진행하고, 

변경 등기 후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으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해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여 양도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의 경우는 현재 사업자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경우 건설업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가령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건설업 추가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실적이거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양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업 신규 등록을 추천합니다.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게 현명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컨설턴트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 리스트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업종]






조경공사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경 관련 계획 및 관리 등을 한다면 종합건설업을 취득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은 관련 서류 준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및 심사 진행을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2종이 있습니다.

종종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식재관련해 소독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데 , 

나무소독, 진단, 처방, 치료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나무병원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나무병원 등록이 필수라는 점은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병원은 2018.06.28 부터 산림자원법에서 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고, 

새롭게 개정된 기술자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은 경우 건설업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가령 본점은 서울인데 실제 사무실은 경주에 있다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농업, 임업, 어업등 건물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를 할 경우 세움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잘 갖춰 현판을 포함해 사진 첨부를 해 

1차 서류 검토 한 뒤 애매한 경우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100% 실사를 나와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인하니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건설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 증빙입니다.

최근 다른 서류들 준비를 하며 관할 관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로는 재무상태관리 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지 않고 접수했다가

 반려하고 당사로 문의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실질자본금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를 원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60일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 

진단기준일, 진단발급일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면 가능 여부, 진단 기준일, 진단 발급일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조경분야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 됩니다.

특히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신고하면 역량 지수에 따라 35점 이상 초급 / 55점 이상 중급 

/ 65점 이상 고급 / 75점 이상 특급 기술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자격증 혹은 경력수첩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술자의 경우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타업체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설업 기술자로 활용할 수 없어 퇴사 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경력수첩 발급을 준비중이라면 나의 역량 지수가 궁금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건설업 준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접수 당일 오전에 관할 지점에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만큼 이체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전엔 단순 예치이므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뒤

 대표자가 약정 업무를 위해 방문이 필요한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약 20년간의 건설업 컨설팅을 하고 있어 베테랑들이 근무하고 있어 

건설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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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 하는것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해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 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하는 역할입니다.


전문공사는 29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낡은 아파트 내부를 모델링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해야 하고, 

냉난방설치를 하거나 닥트 설치를 할 예정이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초반에 토지와 지반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려면 토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 하고, 

건물건설과 창문과 출입문, 천장의 금속물장식 등을 진행할 경우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즉,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척과 기능향상됨을 기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등록 방법

신규 등록은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전문건설업면허를 추가 등록해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을 보유하는 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신규 등록보다 면허 취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이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께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업체별로 등록방법이 다르니 이한씨앤씨와 상담을 통해 면허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틑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 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종별 규정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확보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취득까지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출금 등이 발생하면 안되니 자동이체 등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의뢰 가능하며 전문진단인에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 법인으로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고,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다면, 

최소 1억 5천 이상을 증자해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할 법인통장에 예치해 

2억원이 실질자본금을 등록증 발급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실질자본금이 해당 공종 규정에 맞게 나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위 규정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표자가 기술자 등록을 할 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하니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갱하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관할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으로 예치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은 일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으로 인지하면 되고, 

건설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찾을 수 없지만 건설업을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출자금에 대해 공제조합 거래 실적에 따라 융자를 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회사거래에 따라 적게는 50%부터 차이가 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으로 진행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선행 된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공사업 모두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공종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장비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한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를 다 준비한 뒤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가 끝나면 2차적으로 현장 심사, 즉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시 사무실이 규정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와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가 맞는지 확인한 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관할하는 전문건설협회 유관기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1공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공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해당),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는 1공종(시설물유지관리업)이 해당되고, 

가스 2~3종과 난방 1~3종은 관련협회가 없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실태조사 대비, 

실질자본금 대책마련, 시평관리 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안내

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이한에서 하자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가지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는 업입니다.










분야별 전문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분산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문 공종 29종의 명칭은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타인이 운영하던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 예정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실적으로 인해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의 자본금 규정에서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 예금기간을 충족시킨 매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사업자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4. 추가등록

기존 타 건설법에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회사 상황에 따라 맞는 취득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양도양수의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 공종 별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공종별 규정은 위 표에 기재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 공종 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시엔 예치한 뒤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 등록하는 경우 30일 이상을 예치를 하고,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공종별 위 표에 기재된 규정 인원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다르니 꼭 확인한 뒤 채용하길 바랍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만일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 접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각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업체마다 공제조합의 거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고,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신규 등록의 경우 미리 기업 관련 서류 제출을 해 심사를 통하여 47좌 또는 53좌를 부여 받고, 

좌수만큼 출자 예치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건설업 27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좌수 배정을 받게 되고, 

좌당 금액을 확이해 출자 예치하길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매년 3회 이상 변동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 전엔 단순히 예치만 되어 잇는 것이므로, 

추후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고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를 체결해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중 13종목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준비시 장비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장비관련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입증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실사 시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의 공용사용 여부 확인하고, 

근로자로 등록한 기술자들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을 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 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조달청에 등록한 뒤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하면 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부터 유지관리 까지 해결해 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