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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절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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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부터 시작해서 취득방법과 등록기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공종이 있는데요,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의 취득방법입니다.

 

1. 신규등록 : 신규법인을 발급하여 건설업 등록(35일 이상)

2.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건설업 추가로 등록(45일 이상)

3.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 자본금 충족된 매물 인수(14일 이상)

4.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있는 매물 인수(14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하며,

빠르게 면허를 등록해야 할 경우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시평액이 있는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부분 공사 규모가 크고,

자본금과 기술인력도 규모가 큰 편이며,

서류심사 후 실사를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으로

하나라도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에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는 공휴일 제외,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나,

주무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에는 책상, 인터넷, 컴퓨터, 전화 등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모두 설치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 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지역에 따라 인터넷/팩스/전화 가입증면서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5개의 공종별로 조금씩 다르며,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개인이 법인의 2배 많습니다.

토목공사업 5억원 (법인10억원)

건축공사업 3.5억원 (법인7억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조경공사업 5억원 (개인 10억원)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납입자본금 부족 시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보통 예금, 현금을 뜻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유지하면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자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하니

관련 없는 곳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종합건설업 공제조합이란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6명 이상, 건축공사업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이상, 조경공사업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경력수첩 소지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시 등록에 제한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해당 자격증, 해당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의 사무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기술인 면접도 진행하므로 준비에 힘써주세요.

자본금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명심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종합건설업 5종 모두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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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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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 건설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부터 완공까지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 및 입증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후관리 차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할 시에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영업소재지의 시도 지점에 찾아가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종합건설면허 5종이 모두 4가지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등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으로 등록할 것인가,

기존법인에서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것인가,

신규법인은 양도받을 것인가,

기존법인을 양도받을 것인가 등,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1)기술인력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면허에는 6명이, 건축공사업면허에는 5명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는 11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에는 12명이,

조경공사업면허에는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근이 필수입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단, 개인사업자와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2) 사무실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 어업용, 컨테이너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사,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명이 있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주무관이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 면담을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면허 등록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본금 확인을 위해 통장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3)자본금

종합건설면허의 5종은 자본금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건축공사업면허 법인 3.5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조경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의 기장을 보던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

금액은 조합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세요.

면허 발급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와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신고를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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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종건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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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는 종합건설인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개에 앞서 취득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는 타인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고

신규등록/추가등록은 건설업 면허를 직접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하고 빠른 등록을 원하신다면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을 선택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고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20일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세요.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으로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업진단 보고서가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하며,

재무제표는 면허 접수일 기준으로 직전 년월 말일까지의 것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여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 11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 11명은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용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농어업용은 불가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근이 가능하도록

책상, 의사,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의 사무 환경을 꾸며주시고

외부에는 업체명이 보이도록 현판을 달아주십시오.

종합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입니다.

사무실 준비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자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면허를 수령하실 때는 면허세 납부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를 지참하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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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상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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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설명에 앞서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취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 혹은 추가 등록으로

신규등록사업자부터 새로 발급하여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이며

추가 등록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수와 기존 법인 양도수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수법인도 나와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업진단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수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실적이 필요한 공사 입찰이나 수주를 해야 할 경우에 많이 하십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종 중 하나의 공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공사 예시를 보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경우 같은 건설법은 적용받는 공사업이라면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의 50% 감면과 기술인력 최소 인원의 50% 감면 혜택이 있으나

기술자의 경우 기술 범위가 같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이 있으며,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서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규모로 공사 공사가 많고

전문건설업보다 꼼꼼하게 서류심사를 하오니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회사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관련 없는 곳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해 주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묶인 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적은 이자,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단순 예치만 하신 것이며,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으셔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와 금융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불가하며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빙 서류로 사무실의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오니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와 기술자 1:1 면담을 진행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오니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사후관리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조달청, 세무서, 실적신고, 협약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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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하늘이 너무 우중충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을 달래야겠어요...

아주 단 믹스 커피 한잔이 땡기네요ㅎㅎ

단 거 드시면서 기분전환 어떠세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텐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3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그다음으로 추가등록입니다.

기존법인에 종합건설면허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추가는 자본금 유지기간도 더 길고 재무제표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엔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하여 바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이미 설립되어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 적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공사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 토목공사업: 종합적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및 개량공사
②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 공사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는 시설,
환경오염물질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공사
⑤ 조경공사업: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숨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량하고 조성공사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셔야 하며,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그 증빙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 토목공사업 자본금 - 개인 5억 / 법인 10억
※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관련 없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할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 따라 다르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좌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금은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에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십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6인 이상
※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5인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 이상
※ 조경공사업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로 공사업 별로 자격범위가 다르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특례의 경우 기술인력 특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하실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는 1회에 한해서 

감면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 불가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를 위한 독립공간으로,

각종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외부에 회사 표시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시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니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12월 결산 준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해결하기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공사입니다.

우선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면허는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조건은 사업,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진행할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 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의 기간이 지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4대 보험은 꼭 해야 하며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 도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60%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신용평가 이후에 예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상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은 어렵지 않아요~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쉽게 하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해진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같은 업무 진행을 할 시 건설 협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두 면허의 업무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토목건축공사업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 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가능하며,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그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 : 6인  + 건축 : 5인  = 총 11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2인 이상씩 포함해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의 필수 조건은 제외입니다.

만일 기술인력을 중복 받게 되는 경우도 필수 조건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 기술자 확인도 합니다.


기술자 수첩,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





토목 : 7억 + 건축 : 5억 = 토목건축 12억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 될 때까지 금액 변동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 신규의 경우 설립 20일, 30일 이상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는 가결산을 확인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전문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게 유리한 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고,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좌수를 결정 됩니다.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위 등록기준을 맞춰주신다면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정보 팁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건설업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각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축물, 토목구조물, 조경, 산업환경 시설 등 건설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진두지휘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등록-

타 건설하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신규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종합건설업면허 및 전문건설업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일 이상입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양도양수를 원하는 경우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각 공종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허증을 수령할 때 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다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함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대한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이고, 해당 업무는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최저 등급으로 출자 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면허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는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겨 몇명이고,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채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혹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혹은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중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전히 퇴사 처리를 진행한 뒤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벽체로 구분한 독립 사무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등기업무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니 고민하지 말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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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해 보자


최근 건설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전문건설업 혹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제출자료 결과 등록기준 미달 사실 확인 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있는 조경공사업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대부분 주식 양도양수로 진행하고, 

변경 등기 후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으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해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여 양도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의 경우는 현재 사업자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경우 건설업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가령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건설업 추가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실적이거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양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업 신규 등록을 추천합니다.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게 현명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컨설턴트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 리스트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업종]






조경공사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경 관련 계획 및 관리 등을 한다면 종합건설업을 취득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은 관련 서류 준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및 심사 진행을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2종이 있습니다.

종종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식재관련해 소독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데 , 

나무소독, 진단, 처방, 치료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나무병원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나무병원 등록이 필수라는 점은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병원은 2018.06.28 부터 산림자원법에서 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고, 

새롭게 개정된 기술자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은 경우 건설업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가령 본점은 서울인데 실제 사무실은 경주에 있다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농업, 임업, 어업등 건물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를 할 경우 세움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잘 갖춰 현판을 포함해 사진 첨부를 해 

1차 서류 검토 한 뒤 애매한 경우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100% 실사를 나와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인하니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건설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 증빙입니다.

최근 다른 서류들 준비를 하며 관할 관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로는 재무상태관리 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지 않고 접수했다가

 반려하고 당사로 문의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실질자본금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를 원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60일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 

진단기준일, 진단발급일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면 가능 여부, 진단 기준일, 진단 발급일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조경분야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 됩니다.

특히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신고하면 역량 지수에 따라 35점 이상 초급 / 55점 이상 중급 

/ 65점 이상 고급 / 75점 이상 특급 기술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자격증 혹은 경력수첩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술자의 경우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타업체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설업 기술자로 활용할 수 없어 퇴사 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경력수첩 발급을 준비중이라면 나의 역량 지수가 궁금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건설업 준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접수 당일 오전에 관할 지점에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만큼 이체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전엔 단순 예치이므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뒤

 대표자가 약정 업무를 위해 방문이 필요한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약 20년간의 건설업 컨설팅을 하고 있어 베테랑들이 근무하고 있어 

건설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