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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정처리기간 2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는 것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 부분입니다. 증자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출자금을 의미하여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자본금 중에서 옮기시면 되고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지만 24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마친 대표님은 공제조합에

직접 다시 방문하셔서 약정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을 채용하세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세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근무 환경으로 꾸며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 장비와 통신 기기를 구비하시고

현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타 업체와 겸용해서는 안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yunheo.net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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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 한번에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십니까! 견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면허 준비를 위해

챙겨할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출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신규등록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채무,체납 걱정이 없으나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규 양수 : 이미 설립되어 자본금 유지가 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신규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실적 양수 : 실적, 시평, 업력등을 원한다면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를 하면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 20일, 추가 3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진단은 세무대리인 또는 인적관계가 없는 제 3자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 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인 54좌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좌수 배정을 받아 예치하면 됩니다. 

 

현재 20.5월 기준으로 1좌 금액은 930,513원입니다 

(시기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총 2명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관련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용접

 

*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포장,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방수

 

위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다른일과의 겸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은 제한 없으되, 용도는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 출입문. 간판.현판도 준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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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한입니다.

오늘 날이 좀 풀렸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걱정입니다.

하루하루 온도가 달라져서 감기 걸리기 십상인 듯해요~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전문건설업의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건축/토목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점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등록기준이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4가지 기준입니다.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인력 ④사무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는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에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같은 1.5억 원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신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까지 유지하여 주십시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하셔야 할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은 공사업 유지 동안은 사용이 어려우나 2년 후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셔야 합니다!

단순 예치로는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다시 방문하여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발급도 가능한 점 꼭 기억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겸업, 겸직 불가! 4대 보험 필수! 상시 근무 원칙!

 

면허 등록 전에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요구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만 하고

주거용이나 축사 등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기기 등을 준비해 주세요.

서류 심사 후에 간혹 담당자가 방문해 사무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면허 취득 성공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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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확실하게 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진행을 합니다.

건축물을 건설할 때, 더욱 튼튼하게 짓기 위해 공사 초반에 투입하는 선행공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가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규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각 업체별로 다르기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은 뒤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이란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작겨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제 21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신고해 해당 직무 분야의 초, 중, 고, 특급에  등의 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해당 인정범위는 위 표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집기, 사무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 독립적인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분되야 하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다로 없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종 및 업태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에 참여하려면 시공능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평서는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완료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한번에 해보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가끔 관련처의 질의로 업무내용의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30일 이상의 평균잔액을 맞춰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으로, 1명의 기술자가 용접기술사 /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을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반드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타법인의 등기입원 등의 겸업 및 겸직할 경우 

기술자 규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허 취득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반드시 충원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리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잘 이뤄지도록 사무설비와 집기,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으로 다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면, 

사무실을 확보했다고 인정 안되므로, 기술자의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 모두 해당되고, 법인을 진행할 땐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수령 후 업무에 대한 추가 안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증을 발급한 뒤 해야 하는 업무 몇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해야 하고, 

공사 입찰 준비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한데,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건설입찰정보 확인 및 참여를 위한다면 조달청에 업체 등록 및 지문등록 등을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맞춰주셔야 하는데, 

먼저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 가공 및 조립공사와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보통 공사 진행을 할 때 타 전문공종에 비하여 토공사업 다음으로

 투입되는 선행공종으로써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기존의 타 철콘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 신규 법인 양도양수

철콘 면허 취득을 위하여 자본금 규정 중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은행 거래 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이는 실적은 무관하나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보다 10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규 및 추가 등록

현재 사업자에 철콘 및 건설사업자를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철콘 면허를 추가 하는 것을 추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 등록은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취득 방법이 다르니, 

좀 더 현명하고 귀사에 유리한 취득을 위해 저희 이한씨앤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2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시 20일 이상, 추가 등록 시엔 30일 이상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자본금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방문해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55좌와 CC등급 44좌로 분류되고, 신규 등록인 분들은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금 55좌에 맞게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인 분들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만일 퇴사 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및 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시설이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대표 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축물 대장을 뽑으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차 서류 검토 뒤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실사 시 사무실 공용사용 여부와 건축법에 따른 장소인지 확인하고, 

기술자들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로자 인지 체크해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 처리가 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를 취득했다면 그 후 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 관할 전문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협약을 맺어 

조합원이 되면 각 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면 각종 입찰 정보 확인과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신청하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전문이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등 면허 등록에서부터 

유지 관리를 통하여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건설면허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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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완벽정리

 

 

 

이번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 구조물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전문 공종 중에서도 초반에 진행되기 때문에 선행공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 한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 된 기술자가 겸직 혹은 겸업자라면 등록기준 미달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시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본점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많은 분들이 직접 준비하시다 비용만 허비하시다 저희 이한으로 의뢰하셔서

빠른 등록 및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