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으로 가능한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메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하며, 유지와 수선하는 공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를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의 충족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 책상, 사무집기 등 사무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준비 자본금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여 기업진단을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에 필요한 보증서 발행 업무나 공제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의 등록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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