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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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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상도 '멈춤'이 되었네요. 

 

우리 모두 잠깐 모임 등은 미루고 최대한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방역에 힘썼으면 하네요!  좀만 더 힘내보자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궤도공사/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철도궤도공사업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입찰 또는 기존 시공업체를 통해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등록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장비> 입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 개인 4억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면

이에 따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신규의 경우 보통 최저등급으로 출자하게 되며,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는 931,386원입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되면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통신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기준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에, 

장비사진/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충족했다면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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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heo.net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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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완전 초겨울날씨인 것이~ 롱 패딩을 꺼내입을껄..

하는 후회가 드는 날씨네요 ㅠㅠ 

낮인데도 매서운 바람과 함께 추운걸 보면요! 

이제 겨울옷을 위한 옷장도 잘 정비하고 모든 걸 대비해야 할 것만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예시를 보면)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금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 냉.난방 기기설치,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등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여야 합니다

(다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 51좌로 배정받고, 이 때의 출자금은 

50,371,680원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파트타임 및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상시충족을 위해 늘 염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기준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닫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신규등록기준 완벽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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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이 흐리고. 비소식이 있지만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는 어제보단 줄었다는군요! 

 

이럴 때 바깥공기를 쐬면서 기분전환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와 함께 해야 하지만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소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이와 같은 종합건설면허는 총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1.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각 종합건설업의 공종별로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신 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준비하는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많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반납후에는 전액 반환이 됩니다. 

 

3.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준비하는 종합건설면허 공종별 자격요건과 기술자 인원수를 확인후에 채용해주세요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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