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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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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완전 초겨울날씨인 것이~ 롱 패딩을 꺼내입을껄..

하는 후회가 드는 날씨네요 ㅠㅠ 

낮인데도 매서운 바람과 함께 추운걸 보면요! 

이제 겨울옷을 위한 옷장도 잘 정비하고 모든 걸 대비해야 할 것만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예시를 보면)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금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 냉.난방 기기설치,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등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여야 합니다

(다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 51좌로 배정받고, 이 때의 출자금은 

50,371,680원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파트타임 및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상시충족을 위해 늘 염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기준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닫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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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heo.net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신규등록기준 완벽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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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이 흐리고. 비소식이 있지만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는 어제보단 줄었다는군요! 

 

이럴 때 바깥공기를 쐬면서 기분전환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와 함께 해야 하지만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소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이와 같은 종합건설면허는 총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1.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각 종합건설업의 공종별로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신 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준비하는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많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반납후에는 전액 반환이 됩니다. 

 

3.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준비하는 종합건설면허 공종별 자격요건과 기술자 인원수를 확인후에 채용해주세요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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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인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마다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다음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 나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자 2명도 포함됩니다.

2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1명이 2개의 자격을 지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은 당연히 상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으로 상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서류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이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알맞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 불가합니다.

입구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는 완벽한 사무 환경이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상호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서류 -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최대 60%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면허나 법인은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신설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다소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기존 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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