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 사항이 참 많은데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지켜야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정한 조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다른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법인은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1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준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완료하신 후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자금 ※

 

전기공사면허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단순예치이고 2차는 출자예치로

1차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2차로 출자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

출자 전환은 매년 상반기에 1차를 진행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 이중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자 채용 시에는 전회사의 퇴직 처리 완료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 ※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이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적절하게 근무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별도의 전기공사협회가 있으며,

공제조합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협회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잦은 이동 없이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yunheo.net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습식방수공사업 한 곳에서 해결

카테고리 없음

 

 

저녁에 되니까 확실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주 아침이나 저녁에 온도는 낮은것으로 보아
계속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일수록 감기걸리기에도 쉽기에 몸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며 저녁에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바로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면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습십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먼저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나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이라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미리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면허넷 바로가기▼

myunheo.net/

 

부동산개발업 답은 이곳에서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만약 얇게 입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6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공제조합은 따로

규정되어있어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이렇게 필요하며 기술자들은

전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따로 정해져있는건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바로가기 > myunhe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