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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확인해서 쉽게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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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록기준만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쉽게 면허취득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아래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에 제외되는 공사입니다.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면허 취득에 앞서 위와 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신 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공사 수주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4가지로 모두 충족을 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다.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청 시 진단보고서와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정 출자금 만큼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의 경우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채용된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다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사무소 등의 사무실 용도가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구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장비는 모두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 내역서, 장비 사진, 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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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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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업 취득 후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 수중구조물방식공사 ·

해저케이블공사 · 투석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일정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수 후

입찰참여가 즉시 가능하고 공사 수주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면허취득 하시는

신규등록에 관해 설명드리면

등록신청 이전에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시어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 이며 모두 충족을 

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준비된 자본금을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신청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수중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채용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장비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장비는 모두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 내역서, 장비 사진, 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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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조경공사업 최신 기준으로 면허취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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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최신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뜻하며,

 

공사업 등록 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업무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협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 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양수 후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택하셨으면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셔서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이내 발급됩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업진단보고서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전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치 않으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최신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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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궁금하신가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등록신청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란?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가지의 업종이 있는데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득하시고자하는 각 업종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하시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보통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간혹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등록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좌수 만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자본금이 다른 만큼

공제조합 출자 좌수도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면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자본금 1.5억 기준

출자좌수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별도의 기준에 맞게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먼저 

갖추셔야 하는데요. 우선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등은 기준으로 부적합

하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장비는 건설업종 마다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고,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면 자가장비여야 하고

장비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장비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등록신청 위한

등록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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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양도양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대상에 따라

포괄양수, 분할양수로 나뉘며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먼저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은 7억원 이상,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하신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본금 3.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9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를 더 출자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후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고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영위 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기준 확인하시어 저희 이한과

면허발급 진행해보세요.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

 

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 도와드릴게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면허 업무내용 설명에 앞서

전기공사업은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렇게 다양한 업무내용이 있으니

면허 취득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인수 후에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어떻게 취득하실지를 결정하셨으면

그에 맞는 업무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 먼저

확인하시어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20일간 유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전은 단순예치로 기준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공사업 등록 후 200좌 만큼의

출자금을 추가 출자 후 약정을 체결하시면 공제조합업무를 

볼 수 있는 조합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자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 신청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3명이상을 

채용하셔야하며, 현재 사업장에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별도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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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해서 면허취득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확인하시어 면허취득

진행해보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과 시평액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설법인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다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업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현재 1.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대표이사가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와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 채용 후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장비는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에는 면적기준이 없지만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농업,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업 영위하는데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만 잘 갖추신다면 면허취득 그리 어렵지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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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신청부터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려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부터 신청방법, 등록기준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업으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양도양수

시공능력평가액이나 공사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상에 따라

포괄양수, 분할합병으로 나뉘며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허취득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4가지의 등록기준 충족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은 17억원 이상, 법인은 8.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자본금 8.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225좌 만큼의

출자금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를 더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약정업무를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1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각 호의 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채용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은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 내부 면적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용도는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용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업 사업 영위 시에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부터

등록신청,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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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도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좌수 등급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일 경우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통신장비, 사무시설을 완벽하게 준비바랍니다.

계약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건설업자와 공동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바랍니다.

3명은 무조건 상시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