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참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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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과 기술인력이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으로는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화약류 관리분야 만 )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신규등록 보다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