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면허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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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떠셨는지요?
독감주사 때문에 말도 참 많았습니다.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 개설 /유지보수 /제거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나 리프트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으며 등록 접수는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1.자본금 2.기술인력 3.시설장비 4.공제조합이 있고
각 조건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는 벌금 및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1)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4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은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본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2억원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2) 기술인력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를 하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입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하셔야 하며,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가입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용도 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1.기중기 50톤 2.전기용접기 30KVA이상 3.동력윈치 4.발전기
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4) 공제조합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신청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며, 기존 공사업이 있다면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출자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공제조합의 보증서 업무나 금융 및 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공제조합에 방문을 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