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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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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떠셨는지요?

독감주사 때문에 말도 참 많았습니다.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 개설 /유지보수 /제거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나 리프트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으며 등록 접수는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1.자본금 2.기술인력 3.시설장비 4.공제조합이 있고

각 조건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는 벌금 및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1)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4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은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본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2억원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2) 기술인력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를 하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입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하셔야 하며,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가입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용도 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1.기중기 50톤 2.전기용접기 30KVA이상 3.동력윈치 4.발전기

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4) 공제조합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신청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며, 기존 공사업이 있다면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출자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공제조합의 보증서 업무나 금융 및 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공제조합에 방문을 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팔로 팔로미

건설경영컨설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팔로 팔로미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 중 하나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4종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총 네가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장비 증빙하기 위해 장비의 사진과 구입한 명세서 등을 제출해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총 5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기계, 토목, 안전 관리 분야에서 각 기술자 1인 이상모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도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한 첨부 서류는 기술자 수첩 사본과 4대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입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본금을 일정기간 출금 없이 

평잔을 유지해 주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




공제조합은 예치 출자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영한지 얼마 되니 않은 신규는 신용평가가 불가해 미평가로 C등급으로 결정합니다.

현 기준으로 법인 C 등급 82좌, 개인 C등급 164좌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외의 건설업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먼저,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스키장이나 놀이공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양수하는 것

이는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으로 인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며 빠른 시일내에 취득 가능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할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및 추가등록

기존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 등록방법과 

기존 건설사업자에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면허 취득까지 45일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각 업체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6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도니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각 1인씩, 

3인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격범위 중 기술자 1명과 자격을 중복으로 

갖췄다해도 1가지 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가장 최저등급으로 출자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니 출자금이 하향조정 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관할 조합에서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장비는 위 4가지의 특수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 모두 확보한 뒤,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장비보유명세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장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비를 확보한 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다음 입찰정보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종종 요청하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시평관리, 실질자본금 대비책, 실태조사대책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