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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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더불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총 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취득 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비교적 큰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 취득 전 해당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가능한 공사를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평액이 없는

신규법인을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양도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신규등록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기간을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자본금 8.5억 기준

신규등록 시 225좌 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반드시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있어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등록기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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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한에서 준비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래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12억 이상,

개인은 24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평균 잔액 유지 기간이 있어, 자본금을 입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거나 등록 접수할 때, 여러가지의 자본금 증빙 서류 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용평가를 하거나 미평가를 통하여 예치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서류 또한 접수시 협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공사 뿐아니라 사무를 보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공간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 사무기기들, 통신기기들이 갖춰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진, 평면도, 위치도, 일반전화, 팩스,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도 함께 건설협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기술자 12인 이상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자들은 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시킨뒤 각 등록기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공하는 서식들을 모두 작성한 다음 건설협회를 방문하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20190327.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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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과정 팁 중에 팁

건설경영컨설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팁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두가지 공사로 나뉩니다.


1>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2>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공사 입찰 예정인 경우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체와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이 걸리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토건 면허 추가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건산법에 고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관할 시, 도회에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서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 기간 유지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입증서류를 발급 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바로 출금하면 안됩니다.

꼭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을 해주셔야 하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대한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들은 공사 실적이 없으니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조합에서 행해지는 신용평가를 미리 선행한 뒤 

등급에 다른 좌수에 맞게 출자할 경우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및 다수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이자로 융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및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구분된 곳이어야 합니다.


가끔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장소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100%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해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해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면허 등록 방안

카테고리 없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방안 안내입니다.

해당면허는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종목이므로 업무 내용 및 등록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은 물론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및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 감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고, 업무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이므로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해당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과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상기표에 기재된 액수 이상을 준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서

대략 30일이란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규정을 이행하시면 공제조합 업무 또한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업면허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경력증을 소지한자로 12인 필요합니다.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체 겸직으로 있을 시 자격미달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환경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