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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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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상도 '멈춤'이 되었네요. 

 

우리 모두 잠깐 모임 등은 미루고 최대한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방역에 힘썼으면 하네요!  좀만 더 힘내보자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궤도공사/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철도궤도공사업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입찰 또는 기존 시공업체를 통해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등록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장비> 입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 개인 4억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면

이에 따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신규의 경우 보통 최저등급으로 출자하게 되며,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는 931,386원입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각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되면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통신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 철도궤도공사업 장비 기준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에, 

장비사진/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충족했다면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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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공사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지자체에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4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90일이내의 신설사업자와 기존사업자는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진단사와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해야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은 다릅니다.

법인은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은 CC등급이상 129좌 C등급 162좌를 등급에

맞게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5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이렇게 철도궤도공사업은 총5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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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등록사항 확인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및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최근 남북곡공사업으로 철도 및 도로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철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철도 궤도 공사 면허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면허 등록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빠른 취득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열흘정도 빠른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하고, 면허 취득할때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철도궤도공사업을 추가 등록하는 것은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업체에 따라 취득 방법이 모두 다르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면허 취득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신설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20일 이상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등록증을 발급받을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사업자는 실적이 없으니 C등급으로 출자 예치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 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장비와 집기 및 통신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진행할 시엔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진행 시엔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표의 기재된 특수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 장비를 준비한 뒤 장비 사진과 장비 보유명세서, 

거래명세서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입증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자는 5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과 기계분야 초급 1인 이상, 전기,가스,특수용접 기능사 1인 이상,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으로 총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 1명이 여러가지 자격증을 보유한다고해도 

1인 1 자격만 인정되니 이사 혹은 임원등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분야 혹은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가 되기 위해 한국 건설시술인 협회에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원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의 역량지수에 따라 경력수첩 발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원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살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고 한번에 취득하자



오늘은 남북사업의 첫 단계인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 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공사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해당 기술자 준비는 필수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항목 해당 기사 혹은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1명을 채용해야 하고,

 1명은 초급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해, 

국가기술자격자 1명 총 2명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5명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로 지켜주셔야 하고,  

사람이 여러 자격증을 보유해도 1자격만 유지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업체 대표자나 임원 또한 기술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길 바라니다.

토목분야나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로 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졸업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역량 지수에 따른 경력 수첩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철도궤도공사업에 기술자로 경력이 오래되었다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확인은 

사전에 저희 이한씨앤씨와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큐넷을 통하여 시험 접수나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철도궤도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 범위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기능사의 경우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로 보면 됩니다.

기능사보는 현재는 시험이 폐지되어 응시는 불가하나, 과거 기능사보를 취득했을 경우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의 공통사항은 실질자본금이고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 40일 이상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면 

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우리 회사가 나오는지 사전 검토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등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재무상태표 검토를 한 뒤 일괄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남북 공공사업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 

철도와 도로공사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실태조사, 

기타 공사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등 건설업 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