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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 면허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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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건설업계는 연말결산/실태조사 및 영업정지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그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흔히 토건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 법인은 8억 5천만원/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와 등급을 정해주고

이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 되면,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11명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일용직/파트타임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 모두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혹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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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 사항이 참 많은데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지켜야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정한 조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다른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법인은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1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준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완료하신 후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자금 ※

 

전기공사면허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단순예치이고 2차는 출자예치로

1차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2차로 출자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

출자 전환은 매년 상반기에 1차를 진행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 이중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자 채용 시에는 전회사의 퇴직 처리 완료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 ※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이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적절하게 근무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별도의 전기공사협회가 있으며,

공제조합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협회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잦은 이동 없이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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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한 곳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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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되니까 확실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주 아침이나 저녁에 온도는 낮은것으로 보아
계속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일수록 감기걸리기에도 쉽기에 몸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며 저녁에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바로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면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습십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먼저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나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이라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미리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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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답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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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만약 얇게 입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6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공제조합은 따로

규정되어있어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이렇게 필요하며 기술자들은

전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따로 정해져있는건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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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두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솔, 롤러, 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거나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있어, 면허 없이도 1,500만 원까지는

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급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할 기술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이중 취업자나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능장 :: 건축 일반 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

속도장, 가구 도장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도장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60% 정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끝난 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영위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마련하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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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중공사업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위와 같은 수중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위 기준을 갖춘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수중공사업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수중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업 기술자의 결원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해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그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 수중공사업 장비 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후, 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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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무에서 단종면허라도 많이 부릅니다.

전문건설업이라면 준비해야 할 공통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업종에 따른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 조건 충족된 다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기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엇다면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이 많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충족과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유지기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증자 및 감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출자형태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만

공사하는데 필요한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가스1종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사무실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만

전문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외부에는 회사명의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비가 있는 전문건설업은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할 확률이 더 높으니

준비하는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공통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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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한번을 제대로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보다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낮 시간에는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아침이나 저녁이면 추위가 한층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이나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이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게 될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신규등록 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해당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7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4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되고,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 및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해당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하며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시설, 장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이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yunheo.net/

조경식재공사업 완벽하게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그리 춥지 않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해당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 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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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조건 알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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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외 유지.수선공사 

 

현재 포장공사업은 3,602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원/개인 4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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