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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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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나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산업환경설비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준비하시는 공종의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각 공종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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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만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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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불금을 보내시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전기공사업면허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할수 있는 업무는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렇게 다양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시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은 기존법인의 공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으로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합병 후에는 30일 이내 관할 시나 도, 회 또는 협회에 신고를해야하며
상속 후에는 60일 이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하며
전문진다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게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함)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만약 직장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날씨는 춥지만! 뜨거운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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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편하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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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된 거 보면 시간이 빠른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시작이 될텐데
이번주 한주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이제 다음주면 10월도 끝이라 이번달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토공사업 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데
예를들면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휘득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여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 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제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면허를 취득 하는데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가되며
추가의 경우 면허를 취득 하는데까지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 먼저 토공사업의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고 정식조합원은 각종 금융업무 및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계약전 용도를
확인해주신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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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완벽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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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업종은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와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면허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만약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도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이며,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와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을 유지한 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인 기술인력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근무형태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써주셔야 하는데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마지막 등록기준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입니다.

 

먼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한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장비로는

아래의 목록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그럼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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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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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떠셨는지요?

독감주사 때문에 말도 참 많았습니다.

아직 주사를 맞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 개설 /유지보수 /제거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나 리프트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으며 등록 접수는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1.자본금 2.기술인력 3.시설장비 4.공제조합이 있고

각 조건을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는 벌금 및 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1)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4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은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본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2억원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2) 기술인력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를 하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입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하셔야 하며,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가입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용도 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1.기중기 50톤 2.전기용접기 30KVA이상 3.동력윈치 4.발전기

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4) 공제조합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신청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며, 기존 공사업이 있다면

신용평가를 받아 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출자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공제조합의 보증서 업무나 금융 및 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공제조합에 방문을 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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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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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 감기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외투를 꺼내서 당분간은 입고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크고 또 햇빛이 없을때에는 더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의 반도 다 지나가고 곧있음 11월이 다가올텐데

정말 이렇게 보면 이번년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년도에 세워놓은 계획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들 꼭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절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다음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며,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화약류 관리분야 만)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장비로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myunheo.net/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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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현재 도장공사업은 3,623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1. 도장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도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좌수와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3.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엄,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도장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도장공사업 시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소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했다면 

위와 같이 4가지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도장공사업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 추가

- 시공능력평가 신청하기

- 조달청업체 등록하기

- 공제조합 약정서 체결하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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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 확실한 기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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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을 하기위한 방법 내용 총 정리!

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오늘은 토목공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공종이며

규모가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어떻게 면허를 취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해야하며 법정 처리기간이 20일이 걸립니다.

공휴일 제외며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개인사업자로 준비한다면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됩니다.

 

법인으로 준비하신다면 5억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입금하셔서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중간에 출금할 경우 면허 취득은 불가합니다.

 

이후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경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은 뭘까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고 추가등록은

평가를 받은 이후 등급에 맞게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자는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할 경우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6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경력수첩을 통해 기술범위를 확인하시고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기간안에 기준인원을 재충원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도

확인해야하니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을 알아보았는데 면허 취득에 있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번거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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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벌써 9월의 막바지은 막바지로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일과가 끝나고 수요일 부터는 추석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이번 추석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대신에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하던데.. 추석 이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놀러가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연간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주택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중복특례를 통하여 별도의 등록기준 준비 없이 주택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주택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아 별도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더불언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대조조성사업자는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자본금에 대한 중복이

가능하고,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각각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주택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등기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해 6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6억원의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는데

자본금 증빙은 대지조성사업자도 동일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지조성사업자의 경우네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건설협회를 통하여 접수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본점 주소지에 따른 관할 시회를 통하여 업무가 이용가능하니 주소지를 통하여

접수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접수로 부터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15일 이내로 주택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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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파헤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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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어떤 업무를 할까요?

교량같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되는데

철구조물조립이나 설치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을 준비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위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의 경우

법인은 2억원 개인은 4억원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일이상

유지를 하시면됩니다.

그러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은 실질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예치를 해야하고

추가의 경우는 등급에 맞게 예치를 하시면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통해

기술범위를 확인해야합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직장의 퇴사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 등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는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