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기공사면허 등록 절차 !!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전기공사면허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서류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등록기준과 그에 맞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여 아래와 같은 등록증

발급 받아 전기공사업 등록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적으로 등록증 발급 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35일입니다.

이는 접수처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회사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처리기간은 감안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진단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자본금은 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므로 

전기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예치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이는 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 상태입니다.

 

공사업 등록이 끝난 뒤 예치금에 대한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추후에 200좌수 까지 출자금을 증자 하여

대출, 보증서 발급 ,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

3명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 특급 순으로 발급 되고

3명이 모두 초급의 수첩을 보유해도 됩니다.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첩이 있어야 하므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능사를 보유한 사람이 초급을 발급 받기 위하여는 

전기공사협회에서 양성(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초급이 발급 되므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 미리 기술인력의 수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불가하므로 주의하여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기준 !!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서류

 

 

오늘 포스팅 내용에는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기 때문에 따로 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라고 하는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되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포함되는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과 필수 서류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의 확인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진단자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이며 이는 기장하거나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고 제3자에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이 도래하면 진행가능하므로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니 기존 등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에는 C등급의 54좌만큼 예치해야 합니다.

1좌 의 금액이 현재 928,434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후에 인출할 수 없고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자일로 부터 2년뒤에는 출자금의 일부를 대출 받아 사용할 수있고

정식 조합원일 경우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는 기술인력이 2명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라 함은 건산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타 회사에서 겸업 하거나 겸직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증빙하기 위하여 사본을 준비해야 하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사무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규정은 평수 제한은 없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함을 확인 하기 위하여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공간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하고 주거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17년 노하우로 꼼꼼히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업력 17년의 노하우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이한씨앤씨

 

 

쉽게 이해를 돕기위해 표를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표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7억원 이상,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애 30 ~ 40일 이상 예치 유지 하셔야 되며,

기업진단보고서와 입증서류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할수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의 공제조합은 C등급 82좌, D등급 94좌로 되어있고

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일반적으로 D등급이기에 92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출자 뒤 사용할 수 없고, 2년 뒤 60%~70% 대충가능하고.

신용평가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보유시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가 변경되오니 필히 공제조합 확인 후

1다음 해당 금액 만큼 예치가능합니다.

 

※ 1좌당 금액 1,481,100원

 

 

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작은 공간이더라도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자와

별도로 단독공간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꼭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무 인력이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

사무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용도로 적합합니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들은 사무실로 부적격한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술능력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최소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하며

건축기사 or 건축 분애의 중급 이상 2인을 토함하여 건툭 분야 초급 이상의 5인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건설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 등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분야에 타당한 초,중,고,특급 순서로 경력 수첩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점수가 35점 이상일시 초급이 발급되고, 이상으로 갈 수록 맞는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본인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경력수첩이 발급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시공으로서의 건축 분야여야하니 필히 확인 하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기술자는 현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상시 근무를 해야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에서 이중 취업은 절대 불가하니,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해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장 기입자 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해서 기술인력을 증비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한씨앤씨 전문가와 상담 가능합니다!(모바일만 가능)
여기를 터치하면 다이얼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이란

 

오늘의 포스팅에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하기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명칭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하여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발급 부터 시작하는 신규등록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지만, 자본금에 대한 준비만 다르니 

아래의 안내 드리는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신설 법인 ( 첫 개인사업자 개설포함 ) 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공사업을 위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업을 위하여 처음으로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자본금을

충족하고 20일 이상의 거래내역을 만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하던 사업장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됨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자본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 후에는 30일이상의 거래내역을 만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일종의 보험으로서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하여

보증금 형식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인출 할 수 없고

예치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출자금에 일부를 대출 받아 사용할 수있습닏니다.

그 외에도 하자보증,보증서 발급, 대출 ,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첫등록시에는 C등급으로 54좌 x 1좌 928,434원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입니다.

전문 기술, 경력을 보유한 건설 기술인력으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습식방수공사업 만을 위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술인력이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거나 ( 예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진행 전 확인 후에 기술인력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 전화기 등 사무설설비 등을 설치하고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이나 설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기 알맞은 용도인지 확인 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진행할 경우 사무실이 준되어야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개설이 가능하므로 사업을 영위할 좋은 곳으로

준비하는데 이때 사무실의 용도를 세움터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컨테이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확인!!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은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자의 등록 소재지의 해당 지자체에 접수한 뒤 

법정처리기간 20일이내에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은 2억원 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이를 증빙하도록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되고, 현재 기장하거나 인적 관계가 있는

진단자에 의하여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제3자에 의하여 발급 하도록 합니다.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는 기존사업자는 직전 월 말 재무제표가 

필수로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직전 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81좌 입니다.

건설업 첫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81좌 만큼 예치해야 하고,

1좌당 금액은 928,434원 이므로 확인 후 출자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고 추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금액에서

60%가량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4명입니다.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건축,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만 인정 됩니다.

 

자격증 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격증에 경력이나 학력등을 붙여

경력수첩이 발급 가능한지 가까운 기술인협회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을 가능토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가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장비의 일체를 사업자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증빙을 위하여 사진, 보유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장비는 임대하거나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할 사업자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공간을으로 준비하여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책상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적합하게 준비하고

사무실을 보유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하는데 이때 해당 계약서나 등본은 현재 사업자의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건설업은 건축법상에 의한 사무실만 인정 하므로 계약 전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로 사용 불가한 것은

아닌지 확인 후에 준비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 중 10에 9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정보를 얻기 위해 클릭하셨을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보실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시작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기존 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2. 등록기준 요건을 맞춘 후 등록하는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를 충족하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와 같이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요건들 중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법인, 신설 사업자 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두가지를 충족시켜 주셔야하며

납입, 실질 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로 법인부터 설립시 위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만을 준비하시면 되지만,

 

기존 법인 사업자는 기존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재무상태래 따라

준비를 해야하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보다 많을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재무제포 검토를 필히 실시 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같다 보면 됩니다.

문의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지에 대한 질의 인데,

부동산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통장에 예치하셔야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는 단순, 출자 예치가 있으며, 단순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만을 갖추기 위한 단순 예치를 뜻하며,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해 하는 예치입니다.

 

단순, 출자예치의 금액은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3. 기술자 등록기준

 

 

 

 

공사업의 정보통신기술자는 4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4대보험이 가입된자

타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발급받은 경력수첩의 소유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술자를 채용하여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필히 인원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4. 사무실 등록기준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용도만 확인해야합니다.

주택, 무허가 콘테이너 건물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정리한 서류들을 사용해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은 관할 사업자 등록소재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진행하면 되며,

협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 후 문제 없을시 관할 시,도청으로 전송합니다.

2차 검토 후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시 약 45일 안으로 발급 가능하며,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한씨앤씨 전문가와 상담 가능합니다!(모바일만 가능)

 

여기를 터치하면 다이얼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빠르게 등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종합건설면허 빠르게 등록하자!!

 

종합건설면허는 5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자본금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법정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볹금은 약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각 업무에 맞게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시설 및 장비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타 업체와 벽체로 구분한 독립 사무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기술자는 공사업에 맞는 인원으로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바랍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룰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하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 확인바랍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입니다.

준비한 1억 5천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검토를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오나벽하게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도 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나뉩니다.

 

위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달라지니,

대략 약 5천만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은 보증금 처럼 있어야 하는 일정 금액입니다.

2년이지나면 융자 제한이 풀려 융자로 약 60%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2//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원랙 2억이었으나 5천 만원이 완화 되었습니다.

 

 

3//시설 및 장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없지만,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으로 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 주택 등 용도가 부적합한 건물은 불가합니다.

2.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는 공간을 공유하야 사용 불가합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채용바랍니다.

기술자는 다음 건설 기술자로 채요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토목, 기계분야 경력 수첩 보유자

혹은 아래 명시한 국가 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타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 등록 신청시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이 갖춰진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