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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파헤쳐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씨는 영하 13도를 찍으며  한파주의보라는데요 ㅠㅠ 

너무너무 추운데, 코로나까지 기승이니 다 막힌거 같네요 

그래도 생활 방역 잘 하면서 견뎌보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미한공사와 위급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세요.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3.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공사 

4.전기 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 설비공사

5.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공사 외의 전기 설비공사

6.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 공사 (저수지, 수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은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만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단,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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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 사항이 참 많은데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지켜야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정한 조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다른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법인은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1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준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완료하신 후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자금 ※

 

전기공사면허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단순예치이고 2차는 출자예치로

1차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2차로 출자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

출자 전환은 매년 상반기에 1차를 진행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 이중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자 채용 시에는 전회사의 퇴직 처리 완료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 ※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이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적절하게 근무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별도의 전기공사협회가 있으며,

공제조합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협회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잦은 이동 없이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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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업무 절차 대로만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취득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 하시기 전 등록에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상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며

법인은 1억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시기 위한

단순예치를 진행 하시어 면허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200좌수 출자 완료 하시면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이며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전직장퇴사처리나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후 준비 하시면 더 수월한 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준비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알아두기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전

알아 두셔야 하는 업무 안내 드립니다. 

1.공제조합 

상기 공제조합에서 말한대로 면허 발급 전 공제조합에 출자 하신 금액은 단순 예치 일뿐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없으므로 200좌 출자 하여 조합 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어 대표자가 방문하여 업무 체결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공제,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공능력평가신청 

정보통신햡회 방문하시어 시공능력평가신청을 합니다. 

공사실적, 경영상태,기술능력을 매년 하는데

신규 등록 한 사업체도 먼저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3.조달청업체등록 

입찰을보시기 위한 업무이며 

이때는 면허 발급 시 준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처음 등록 하시는 사업체는 지문등록업무가 있어 대표자나

임원중 1인이상이 방문히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전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본!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압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자본금 / 2.공제조합 / 3.기술인력 / 4.사무실

모든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진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22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한 다음 기업지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출자금을 이체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200좌를 출자하면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를 살펴볼까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공항, 천기철도, 철도 신호 등의

전기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전기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나 명칭, 영업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

변경 사항이 발행했을 때는 30일 내로 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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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 도와드릴게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면허 업무내용 설명에 앞서

전기공사업은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렇게 다양한 업무내용이 있으니

면허 취득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인수 후에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어떻게 취득하실지를 결정하셨으면

그에 맞는 업무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 먼저

확인하시어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20일간 유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전은 단순예치로 기준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공사업 등록 후 200좌 만큼의

출자금을 추가 출자 후 약정을 체결하시면 공제조합업무를 

볼 수 있는 조합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자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 신청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3명이상을 

채용하셔야하며, 현재 사업장에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별도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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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공사종류까지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없는 공사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 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에 언급드린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전기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기공사업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담보 진행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총3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이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1인이상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공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에만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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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상기의 표에서 전기공사업의 업무 확인해 주십시오.

전기공사업의 전기가 사용되는 곳의 전기 공사를 대부분 담당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음.)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해나 위급한 경우에도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 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현판을 달아주세요.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징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제조합이 있습니다.

3,750만원 가량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받을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200좌 출자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 겸업 및 겸직 불가입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

5. 전기공사기술자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 과태로가 발생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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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조건 완벽하게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 공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ㅠㅠ

마스크를 꼭 써야겠어요.

내일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꼭 면허가 필요하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 없이 공사하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은 배전공사나 건물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등

전기에 관련된 다양한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 ※

※ 공제조합 ※

※ 기술인력 ※

※ 사무실 ※

 

각각 조건을 충족한 후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5억으로 개인, 법인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다음,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적격 판정이 나와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자는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없는 제3의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25%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좌 이상 출자하셔야 하는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명 이상입니다.

세명 중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나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입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일 경우에는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꼭 확인하셔서

이중 지출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기기, 통신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은 사무 환경이 마련된 내부 사진과

회사 간판이 보이는 외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마치셨다면,

수시 시평을 신청하셔서 공사 입찰 및 수주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시고 서류도 잘 준비하셔서

면허 발급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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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준비 기본 파악!

카테고리 없음

1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옷은 든든하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도 꼭 챙기세요!

오늘 소개할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면허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②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③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④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 자본금 / 사무실 / 공제조합

이 네 가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술인력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자본금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원으로 같습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3) 사무실

상시 근무할 수 있으며 사무/통신 설비가 마련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세요.

예치금은 공사업 지속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전기공사업을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지만 빠르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원할 경우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이 필요할 경우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면허 등록에 성공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확인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및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치한 뒤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뒤 출금하면 안되며,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그대로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공제조합은 쳣 예치시 단순히 예치 한 대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만 준비해야 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할 소재지가 필요하여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공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계약 전이라면, 사무실의 용도 확인을 한 뒤 계약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중개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공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설비, 사무설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3>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한 전문 기술인력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1인을 포함해 총 3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 기술인력은 협회에서 발급받은 초, 중, 고, 특급 순의 경력 수첩을 발급하는데,

3인 모두 경력 수첩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1인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길 바랍니다.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의 범위는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한정되니 기술인력이 가진

자격증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