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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시공,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진행 되는 공사업이며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 주셔야 함은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주체로하는 법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도청 관리하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을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자, 조합 출자, 시설등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또 이를 수행하셨다면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기준을 자본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보유 되고 있으셔야 합니다.이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관련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본금을 일회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1.5억 이상의 예금이 

20일 이상 유지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부문에서는

자본금의 25%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조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3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조건으로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여야 하며 기술자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해당조건에 맞습니다. 

자세한건 이미지 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을 갖춰 주시는 것에 사무용품과 사무시설

등을 준비해주시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

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이한에서 끝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면허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 이한에서 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하는 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 공사업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승계-

승계는 양수,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의 공사업자의 합병등이 있습니다.

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이고, 분할 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하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할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것입니다.

양수와 분할합병 시엔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가 유리한 적용이 되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 면허의 실적은 5년 이상, 5년 미만안지에 따라 온전히 실적을 승계할 수 있고, 

승계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계 후 신고 기한을 확인한 뒤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는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법인, 합병의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체에 공사 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공사 사업체에 전기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은 등록 기준을 순차로 이행해 관할 협회 각 시, 도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주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한 다음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았다고 하여 자본금 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예치하여 20일 이상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없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1, 2차 출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2차적으로 200좌에 대한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약정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 업무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과의 각 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 등을 

정하는 기본 계약으로 업무 거래 약정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공사와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용역의 제공과 기타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이행과 채무 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상품을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이용자 분액의 130%까지 

부담이 적은 대출 이율을 적용해 신용 운영자금, 시공 자금, 어음 할인의 형태로 융자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구축될 공간과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엔 등기 업무 부터 해주셔야 하니 

대표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 세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소지자 3명 중 1명은 반드시 경력 수첩과 전기 관련 산업기사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인정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꼼꼼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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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신규 등록과 승계확인에 대한 안내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신규 등록은 현재 사업자나 신설 사업자에 공사업 신규 등록이고, 승계는 공사업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는 때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때는 60일 이내에 협회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협회에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대게 실적을 필요로 한 경우는 분할 합병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 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 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입니다.

등록관련서류를 준비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해야 한다면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및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 출자 담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평가는 전기공사업운영 요령에서 제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을 바탕으로

 진단자가 발급 가능하며 기장을 하는 세무사는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겸업자본과 부실자본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총 200좌 예치이고, 1차 면허접수시 3750만원 예치하면 자본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증자 출자하실 때 200좌에 대한 차액금을 예치해 총 2번 예치하고 조합원이 되면

 비로소 전기공제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 3명은 한국전기공사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입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등급으로 구분되고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자 3명 중 1명은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범위는 아래 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임대하기 전 사무실 용도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용도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니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 범위]


1인 2자격일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유관기관]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는 실적신고, 전기공제조합은 각종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협회는 매년 공사실적신고나 시공능력 평가설를 할 때 주로 이용해야 하고,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업무시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은 실적을 원한다면 분할 합병으로 추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면허 취득을 해야 하는지 상담을 원한다면 주저말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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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전기설비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수의 고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2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대부분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등록으로 취득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합병 및 양도양수시 주의점은 실적 승계가 무조건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설비공사업은 실적이 5년 이상이지, 5년 미만인지 따라 실적을 100% 모두 승계 받을 수 있고, 

승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정 자본금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만련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약 20일 이상 유지해야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신용 상태 등을 평가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공종의 출자 좌수는 다른 공종처럼 상시 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약 2번 정도 좌수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좌수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엔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 4등급으로 구분되니 참고바랍니다.

경력수첩 초급 이상을 소지한 기술자 3인 중 1인은 국가 기술자격자 관련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여야 하니 위 표를 참고해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