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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지침서

건설경영컨설팅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 전문건설업의 공사업종 중 한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공법과 재료 선택이 중요한 공사입니다.


소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시공한 뒤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에도, 개보수공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정기적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및 장비-




면허 등록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해야 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나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을 잘 갖추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직자도 등록이 어려우니 

퇴사 처리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해 면허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면허 취득은 손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관련하여 설명드릴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모두 공사가

완료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시설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

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눈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로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는

등록기준에 충족되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개인 동일)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으로 판정된 서류가 제출 되어야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라서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

주셔야 출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의 전문

인력이 상시로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4인의 기술인력의

경우에도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과 토목 분야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 필요한 것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장비를 구매후 보유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해당 공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보다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성공하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종류,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먼저,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하도급해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분야별로 시공해 위험 부담이 줄고, 분산하여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전문분야의 반복 시공으로 시공 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이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고,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양도양수는 신규등록보다는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전문공종 중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은 29종의 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각 공종별 필요한 자본금이

 모두 다르니 반드시 위표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단,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니, 예치한지 30일 이상을 유지한 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단, 현재 제조업, 유통업 등의 타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 자산이니 실질자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기술능력]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규정 인원 수에 맞게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이뤄져야 하니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및 학생은 물론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기술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면허 등록을 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은 없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다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반적으로 20~25% 이상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출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따른 출자금이 하향조정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은 조합관과의 보증 및 융자등의 업무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조합의 업무를 보자면 신용평가, 융자, 보증 및 공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의 시설 및 장비]



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축사, 밭, 임업, 어업등은 사무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바닥과 천장이 완벽하게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12종으로 각 종목별 필요한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한 뒤 각 입증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 진행이 되고, 2차로 실사 확정이 됩니다.

실사를 진행할 경우 관할 주무관이 사무실의 실재성과 특수장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기술자와도 1:1 면담을 통해 등록기준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경우 반려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부터 공사업이 잘 영위되되록 가결산, 

실질자본금, 실태조사대비 등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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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파일공사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진행을 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짓기 위해 임시적인 건물을 짓거나, 파일설치, 철거공사 진행을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 가능한 방법 3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온전한 사업주만의 공사업 영위 가능하며, 면허 취득까진 약 30~35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승계를 통해 추후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은행 거래 실적등의 지침에 따라 미리 충족시켜 놓은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행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약 10일 정도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동안 은행거래 실적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규정 이행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 된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이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명의의 통장에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바로 기업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예치일로부터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기업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기본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접수 당일 날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하니 참고 바랍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니. 

면허 발급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 등급인 c등급 55좌로 출자하게 되고,

 출자금은 약 자본금의 25% 입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한 분들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정해지고, 

기본 출자금에서 하향조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를 포함해 이사 또는 감사 등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대표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합니다.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오남용의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포함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경력수첩 소지자거나 국기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기술자 등록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실사시 사무실 공동사용 여부와 규정에 맞는 장소인지 파악하고 

기술자 또한 상시 근무자가 맞는지 1:1 면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된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니 정식 조합원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 체결을 해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 혹은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

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서를 신청한다면 비교적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받아놓고 조달청에 등록하면 입찰 참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절차부터 면허 유지까지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