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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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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모두 충족해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장비는 없고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알맞은 곳이어야 합니다.

공적장부 즉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무용이나 업무용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현금성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술자는 2명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해야 ㅎ바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4대 보험에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기준으로 출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대표자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이 나오고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건설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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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완전 초겨울날씨인 것이~ 롱 패딩을 꺼내입을껄..

하는 후회가 드는 날씨네요 ㅠㅠ 

낮인데도 매서운 바람과 함께 추운걸 보면요! 

이제 겨울옷을 위한 옷장도 잘 정비하고 모든 걸 대비해야 할 것만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예시를 보면)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금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 냉.난방 기기설치,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등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여야 합니다

(다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 51좌로 배정받고, 이 때의 출자금은 

50,371,680원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파트타임 및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상시충족을 위해 늘 염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기준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닫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기계설비공사업 언제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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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와 면허취득의 방법

등록기준까지 한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 1종 및 제 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득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중에서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 업무에 유리하며

면허취득에 있어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빠른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시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주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이며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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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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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핵심만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업 면허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의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인수 후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갖추셨으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완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자 전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보내 등급 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2년 후에 일정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취득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 겸직도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기술인력의 경력수첩 및 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필수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 확인도 필수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며 주택, 창고, 가설건물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출입구에는 상호가 쓰여진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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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단기간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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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설명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방법※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가!

이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법인을 새로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 (35일 이상)

추가등록?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 (45일 이상)

신규법인 양도양수?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된 법인은 인수! (2주 이상)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 (2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드리며,

급할 때는 법인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한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기업진단이랍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계설비공사업은 건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난방시공업 1, 2종의 공사도 진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있습니다.

2월에는 1차 실적신고가 있으니 준비하셔서 미리 진행하세요^^

 

 

※면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 모두를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가 맡고,

주무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5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② 실질자본금을 신규법인 20일 / 기존법인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유지기간 중에 자본금을 출금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업진단을 볼 수 없으니 꼭! 충족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③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기존에 기장을 맡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세요.

 

④ 실질자본금이란 겸업자산, 부실자산 등을 뺀 현금성 자산입니다.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나 가지급금, 증빙이 안 되는 것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신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증명서,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며,

신용평가를 받아야 공제조합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자하러 가기 전에는 조합을 통해 좌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이 있어야 합니다.

 

①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더 자세한 자격 범위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②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이면서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한사람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④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세요.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증명서 등]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①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반드시!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택, 축사,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③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준비하고

출입문에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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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와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면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 또한 이 공종에 해당합니다.


종종 건산법 관련처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업무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위에 설명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장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실적 보유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은 필요 없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는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3. 신규등록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


4. 추가등록

기존 건설업 운영중인 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


네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업체마다 상황에 맞게 등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빠르고 똑똑하게 등록하길 바랍니다.


즉 공사입찰 예정이라면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상관없이 면허가 필요하다면 신규 또는 추가등록 진행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및 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고 준비한 뒤 실질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부실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명의 통장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한 다음 

예치 기간이 약 30일 이상이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예금이 없다면 예치한 시점으로부터 약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체의 일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희 이한씨앤씨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업무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길 바라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고, 

면허 등록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안내되어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니

 이중자격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자 공백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에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주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를 진행한 뒤 실사가 결정되고, 실사시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체크함은 물론 등록한 기술자와도 1대 1면담을 통해

 실제로 근무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맞춰 증빙서류들을 준비한 뒤 등록관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대전의 경우 구청에 접수하면 되고 경기도권은 대부분 시청에 접수하길 바랍니다.

건설과  또는 건설도로과 등 전문건설업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뒤 업무가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종 및 업태 추가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표가 직접 방문해 약정체결을 맺어

 공식적인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가능


3. 공사 입찰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 가능하니

 미리 관할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하면 빠른 업무 가능


4. 조달청에 등록한 뒤 입찰 정보들을 확인하고 시공능력평가서가 준비되었다면

 바로 입찰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정확하고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 가능합니다.

취득 방법은 3가지로 기존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 건설업 신규 및 추가 등록이 있습니다.


- 건설업 신규 및 추가 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를 신규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진 30~35일 이상이 소요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추가 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진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 기존법인 양도양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당장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권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업체 별 상황이 달라 면허 취득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상담한 뒤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신규 및 추가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해야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예금 기간을 모두 맞춘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자본금의 20~2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조합에 방문해 신용평가가 선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접수 당일이 아닌 이전에 출자 예치를 했다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 면허증을 수령하고 

대표자가 직접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위 표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참고 바랍니다.

응시 제한이 없는 기능사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기능사보는 시험이 폐지되어 시험볼 수있으나, 과거 취득해야 하는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온수온돌 기능사의 경우 실기시험 없이 실기만 보면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시험일정 확인을 원하면 큐넷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산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를 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등을 한 뒤 입찰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방문해 시공능력 평가서를 신청하면 입찰 참여시 빠른 업무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부터 양도양수, 분할합병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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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알아보기

 

 

 

이번에는 전문공종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과정입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및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기계설비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해당공종 업무내용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해당 공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의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혹은 회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대략 20~25% 이상이며,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랄께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자 혹은 겸직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면허 등록 시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부분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한 상담 및 전문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