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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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부쩍 커지고 있는데 다들 아침에

나가실때면 춥지 않으신가요~?

확실히 여름은 다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보톡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주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게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능)

 

이 기술자들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야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정합한 곳이여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시공능력 평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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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한바탕 쏟아지더 낮부터는

다시 후덥지근 하네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충촉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정도 유지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의 해당되는 금액

1,500만원이상에 해당 되는 금액을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인정가능

하며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제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력 3인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1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체이중가입 또는 전 직장의 퇴사 처리도 완벽히 준비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 한 사무실로 준비 합니다. 

상시근무가능한 사무장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시공능력 평가 안내

 

정보통신공사업은 1년이내의 기간동안 시공할 수있는

1건의 도급금액을 평가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실적,자본금,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능력

평가 기간으로 실적신고서와 경영상태자료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기간: 매년 1.2~ 공사일전까지신고 하며

평가기간은 매월7월초순 ~말(협회에서 별도 공지)

적용시기는 공시년도7월 31일 ~익년 7월30일 까지입니다. 

 공시일은 매년 7월말입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체에서는 빠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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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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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한 후에 착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라는

등록기준이 4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 종류는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이 중 1명 이상은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명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도 괜찮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을 해주셔야 하고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세요.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주소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확인 후 사무실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과,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곳으로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22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후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진단자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조건에는 출자금이 있습니다.

등록 자본금의 10%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예치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 출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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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순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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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해야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사업등록을 위한 철차는 ①자본금,사무실,기술능력등의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②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 ③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등록심사 및 수리통보

④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수령등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협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업무범위부터 확인 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관한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영위하는 내용을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자본금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4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기술인들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기술자는 기술졔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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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 중 10에 9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정보를 얻기 위해 클릭하셨을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보실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시작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기존 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2. 등록기준 요건을 맞춘 후 등록하는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를 충족하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와 같이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요건들 중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법인, 신설 사업자 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두가지를 충족시켜 주셔야하며

납입, 실질 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로 법인부터 설립시 위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만을 준비하시면 되지만,

 

기존 법인 사업자는 기존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재무상태래 따라

준비를 해야하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보다 많을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재무제포 검토를 필히 실시 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같다 보면 됩니다.

문의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지에 대한 질의 인데,

부동산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현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통장에 예치하셔야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는 단순, 출자 예치가 있으며, 단순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만을 갖추기 위한 단순 예치를 뜻하며,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해 하는 예치입니다.

 

단순, 출자예치의 금액은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3. 기술자 등록기준

 

 

 

 

공사업의 정보통신기술자는 4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4대보험이 가입된자

타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발급받은 경력수첩의 소유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술자를 채용하여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필히 인원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4. 사무실 등록기준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용도만 확인해야합니다.

주택, 무허가 콘테이너 건물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정리한 서류들을 사용해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은 관할 사업자 등록소재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진행하면 되며,

협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 후 문제 없을시 관할 시,도청으로 전송합니다.

2차 검토 후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시 약 45일 안으로 발급 가능하며,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한씨앤씨 전문가와 상담 가능합니다!(모바일만 가능)

 

여기를 터치하면 다이얼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팁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 이한에서 해보자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CCTV, IPTV, 인터넷 설치 등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을 때 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 하는 두가지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규 등록방법

신규 등록은 실적이 필요하지 않지만 면허가 필요한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적게 발생해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뒤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포괄 인수를 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권만 분할해 인수 가능합니다.

이는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 자본금란에 1억5천이상으로 기입해야 하고, 

실질자본금도 1억5천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면허 취득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2일째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출자금은 자본금의 10% 이상으로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를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가끔 공제조합 출자금을 바로 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공제조합 이용 실적에 따라 5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4명은 한국 정보통신협회에 신고된 경력 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명 중 1명의 경우는 반드시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반든시 4대 보험에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1인 1자격이니 두가지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라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후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과정부터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