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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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부쩍 커지고 있는데 다들 아침에
나가실때면 춥지 않으신가요~?
확실히 여름은 다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보톡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
개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주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게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능)
이 기술자들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야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정합한 곳이여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