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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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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의 좌수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자 시점에 좌당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면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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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가요?

등록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취득 전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십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절약 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실적과 업력이 있는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 충족 시

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각 영업 소재지 관할 협회에

면허 접수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하셔서 유지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 5억 업종의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보다

2배 좌수만큼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인을 채용하셨으면 반드시 4대보험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려면

먼저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으로

나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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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여기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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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많이들 아시는 것 처럼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를 취득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사종류를 예를 들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말씀드리면 법인은 5억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10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총6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반드시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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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상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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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설명에 앞서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취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 혹은 추가 등록으로

신규등록사업자부터 새로 발급하여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이며

추가 등록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수와 기존 법인 양도수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수법인도 나와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업진단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수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실적이 필요한 공사 입찰이나 수주를 해야 할 경우에 많이 하십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종 중 하나의 공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공사 예시를 보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경우 같은 건설법은 적용받는 공사업이라면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의 50% 감면과 기술인력 최소 인원의 50% 감면 혜택이 있으나

기술자의 경우 기술 범위가 같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이 있으며,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서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규모로 공사 공사가 많고

전문건설업보다 꼼꼼하게 서류심사를 하오니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회사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관련 없는 곳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해 주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묶인 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적은 이자,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단순 예치만 하신 것이며,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으셔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와 금융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불가하며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빙 서류로 사무실의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오니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와 기술자 1:1 면담을 진행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오니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사후관리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조달청, 세무서, 실적신고, 협약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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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해결하기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공사입니다.

우선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면허는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조건은 사업,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진행할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 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의 기간이 지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4대 보험은 꼭 해야 하며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 도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60%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신용평가 이후에 예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상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팁 대공개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공사업의 등록은 이한에게 맡겨주세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을 하고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도로, 지하철, 철도, 댐, 매립공사 발전 및 다양한 공사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종의 분야별 업체에게 하도급해 공사가 잘 건설되도록 관리 및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토목공사업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실적 상관없이 면허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타 사업자에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방법으로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하는 방법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추가 등록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포괄로 인수해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신규 등록보다 빠른 시일내에 취득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의 신규 추가 등록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평균 잔액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은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건설등록증 발급 시까지 계속적으로 보유여부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최대 60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이 부분이 잘 안지켜질 시엔 

건설업 부적격처리 되어 면허 발급이 어렵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신규 건설업 등록시엔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유보액은 

별도 예금으로 예치 및 보유해야만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겸업사업자란 전문 및 종합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D등급으로 진행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고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해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보통 건설기술자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타 법인의 등기 임원등 겸직할 경우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기술일녈 규정을 갖췄다 볼 수 없어 인정 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증 수령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는데,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 처분을 피하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사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 및 집기, 통신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다른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용한다면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술자와 통신 설비, 사무설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분리된 공가능 사무실의 출입문을 독립적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준비 시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하니 대표 이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