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중요한 내용만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중요한 내용만

 

 

※ 2019년 06월 19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준이 까다로우며 기준 미달 시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총 4가지로 정리되며 내용정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C등급 52좌

CC등급 47좌

CCC등급 42좌 

제출서류 ↓

1. 신용평가신청서

2. 신용평가조사서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납세증명서

5. 재무자료

6.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7.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8. 시공능력 순위 확인자료

9. 특허 등 보유 증빙자료

10. 상시 종업원 증빙자료

11. 기술자 보유 증빙자료

12. 보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 확인자료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 전에는 조합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최신 개정된 내용으로 1.5억 이상으로 5천만 원 완화되었습니다.

건설업 최소 자본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 등의 서류 검토를 통하여 컨설팅 전문가들과 상의 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출한 내용으로 증자를 하시고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별도의 시설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고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업무시설로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과 창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히 타 사업장과 별개로 구분되어야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완벽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위 표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되며,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치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규 법인은 예치 금액이 약 7천 5백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치한 금액은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진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용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에선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용도나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합니다.

 

 

3/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많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의 보기와 같이 총 4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이배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를 해야 합니다.

 

 

 

4/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관련 등록 기준은 완화되니 참고바랍니다.

기존에 법인, 개인 각 각 3억이었으나, 현재는 법인,

개인 각각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씩 완화되어 부담감은 줄었을텐데,

규정은 여전히 까다로워 잘 알아본 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혹은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혹은 혼합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2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엔 실적이 없어 가장 기본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하면 됩니다.

추가인 경우는 실적이 없어 가장 기본 등급에 따라 출자해 출자금이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2>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장비나 통신장비 또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사무용도,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사무 용도가 아닌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반려 되니 반드시 확인후 진행 바랍니다.

 

 

3>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두 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개인 사업자, 학생,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직자는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한 뒤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니 참고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경우는 50일 이내 다시 충원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해 보자 !!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해 보자 !!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파악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 받는 업종으로 

모든 사항은 법에 맞아야 하고, 법규 위반시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전이나 취득 후 인터넷으로 검색해 관련 규정 등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접수를 위해 등록기준 4가지는 

꼭 충족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술자 2인을 체크해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수첩 등을 

보유해야 하고,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법정 자본금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가능 여부는 2억 이상이고, 실질자본금판단은 

증빙이 되지 않는 자본과 건설업외의 자본은 불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 페이퍼 컴퍼니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기계분야의 승강기기능사가 있는데 위 표엔 없습니다.
기계분야이긴 하나 기계설비공사업의 자격증만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신고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역량 지수가 궁금하다면

 문의 주시면 사전 점수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원한다면 큐넷을 통해 정보 확인을 하시긻 바랍니다.
현재 기능사보는 시험이 폐지되어 더 이상 볼 수 없으나 

과거 취득을 했다면 기술자로 인정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2억에서 1억 5천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등의 서류 검토를 바탕으로 컨설팅 전문가들과

상의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산출된 내용으로 증자를 한 다음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 시점 까지 인출없이 지속적 유지 가능합니다.

예치 중간 기업진단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공장, 업무시설로 지정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도 없고,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다른공사업과는 다르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어 공제조합도 하향 조정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정리

건설경영컨설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정리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아시는 분?

 

우산을 써도 다 젖어버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 06. 10일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에 바뀐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공사 예시로는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 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증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꼭 준비를 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도 완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독립공간이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 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 자격법 】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채용하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 1인 1 자격만 허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백이 생길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인원 충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25% ~ 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 평가를 받은 뒤 등급에 맞게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하세요


 

 

글을 마무리하며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표자, 소재지, 상호 등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 공사업 면허는 위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은 좌수 등급에 따라 변경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하여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통신, 시설 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3명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확인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및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치한 뒤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뒤 출금하면 안되며,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그대로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공제조합은 쳣 예치시 단순히 예치 한 대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만 준비해야 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할 소재지가 필요하여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공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계약 전이라면, 사무실의 용도 확인을 한 뒤 계약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중개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공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설비, 사무설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3>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한 전문 기술인력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1인을 포함해 총 3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 기술인력은 협회에서 발급받은 초, 중, 고, 특급 순의 경력 수첩을 발급하는데,

3인 모두 경력 수첩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1인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길 바랍니다.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의 범위는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한정되니 기술인력이 가진

자격증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취득 확인사항!!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 취득 확인사항!!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업입니다.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및장비, 기술능력 입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 개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금액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 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한 다음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 뒤 60~70%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또는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엔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에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자와 별도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건축법상에 의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 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무 인력이 사용하기 적합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 적합하니 참고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5인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두명을 포함해야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5명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분야 초급 이상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건설과 관련된 경력,

학력, 작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분야에 맞는

초, 중, 고, 특급 순으로 경력 수첩을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정확하게 알기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정확하게 알기

 

시설물유지관리업

 

2019년 06월 10일부터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내용은 바탕으로

최근에 바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네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 중 많은 문의를 하는 종류이며, 등록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글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네 가지

등록기준은 다른 공사업과 같이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최신 개정된 내용으로 

3억 원▶2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허 신청 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이 나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증빙을 위한 절차로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입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자는 4명 이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입니다. 

 

꼭 해당 경력증과 4대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 :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용도로 적합한지 체크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 폭 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5%~60%

금액은 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

2019년 03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 927,545원 

CC등급 이상 = 44좌 X 927,545 = 40,811,980원

C등급 이상 = 54좌 X 927,545원 = 50,087,430원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 방법입니다.

ⓐ..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 현재 운영중인 또는 새로 법인을 설립 예정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등록이나 추가 등록을 하는 방법

 

업체의 상황에 맞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컨설팅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부터 끝까지!!

건설경영컨설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부터 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란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 기존 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 등록기준 요건을 맞춘 뒤 등록하는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기준입니다.

사업종류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사업종류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설 사업자 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사업자는 기존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사업자는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한 후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동일하며

문의가 제일 많은 내용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자본금 규정

①.. 자본금은 전무가들과 상담을 통해 준비

②.. 준비한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예치

③.. 자본금을 잘 맞췄는지 증빙은 기업진단을 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제조합에

자본금 1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단순 예치와 출자 예치가 있으며 단순 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단순하게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 면허 취득한 뒤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한 예치입니다.

모두 금액은 1억 5천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4명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타 사업장과 별개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보유자

기술자가 퇴사 시 30일 이내에 인원을 충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처리 준비 항목]

◎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0일 이내)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은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진행하세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한 뒤 문제없을 시 관할 시, 도청으로 보냅니다.

2차 검토를 한 뒤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전반적인 등록증을 약 45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이 아니기에 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하실 경우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