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소방시설공사업 변경신고 까지

건설경영컨설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 하도록 합니다.

공사업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과 일반 소방으로 분류 되며 

일반소방의 경우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누어지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공사 및 개설,이전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시

1억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완료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체의 재무능력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 하여 입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출자 후

사실을 증빙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소방공사업 과 일반소방공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기술인력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전문의 경우 주인인력 2인과 보조인력 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주인력의 경우 전기과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 각1인으로 준비 하되 

1인이 전기와 기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1인의 주인력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각 분야의 해당 하는

주인력 1인이상과 보조인력 1인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은 인정이 안되며 상시근로자가 원칙 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관리 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소재지, 상호,법인,대표자변경,기술인력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 후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후 5일이내 처리 가능하며 사업체의 관할하는

시/도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진행 할 수있습니다.

 

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부터 일반소방까지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사업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히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으로 분류되며, 일반소방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범위도 다릅니다.

전문소방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 기계분야 :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정비

일반소방 전기분야 :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정비 이렇게 업무범위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소방 : 가. 법인 1억원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 가. 법인 1억원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 가. 법인 1억원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소방 :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일반소방 기계분야 :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일반소방 전기분야 :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소방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나. 보조인력 - 2명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각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각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단,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은정확한 건설정보만을전달해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시작

건설경영컨설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이한에서 취득하자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영업 범위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무과 일반(기계 / 전기 분야)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 이전 /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위험물재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사무실 등록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기술능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증이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수첩이거나 자격 수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큐넷을 통하여 시험 일정에 대해 확인 가능하며,

 인정 수첩과 자격수첩의 경우는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한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요령에 의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사전 검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결산 비교식 재무제표 등을 

보내주면 기업진단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관리 지침에 다라 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기장 대리인이 할 수 없고, 제3자인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가 할 수 있습니다.



4.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은 2000만원 접수 당일 관할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자본금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보증업무,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관할 지점에 방문해 약정 업무 체결을 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팁 안내입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공사와 일반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의 경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와

 개설, 전에 장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의 경우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하는데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법인 양동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주십니다.


두번째,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타 건설 사업자에 소방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최적의 면허 등록 방법이 있으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 입증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이고, 이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 등록증이 발급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으로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소방공사업을 준비한다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하고 

약 2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준비했다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전문공사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이상이거나 기술자 1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1명의 주인력과 보조인력 2명으로 4명(또는 3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는 주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 1명 이상으로 2명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소방시설협회에 신고된 사람이어야 하고, 

경력수첩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한 사람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가 원칙임을 참고바랍니다.

또한 이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술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회사의 기술자로 입사를 한다면 이중등록이 불가하므로

 자격미달이 되니, 반드시 전 회사에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한 뒤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장비#





소방시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야 합니다.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고, 법인으로 발급했을때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기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또는 감사 등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 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한 뒤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면허증 수령을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일정의 건설업의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신청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 도회이고,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1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 절차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 신청 서류 검토, 

확인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뒤 서면 심사 및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 도 지사의 기안 결재를 바탕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등록과정에서부터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이슈인 연말자본금, 결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한 번에 제공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과 관련해 신설 및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모든 영업을 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과 일반의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업무 분류 가능하며 

각 업무 범위에 차이도 있으니 위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4가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추가 등록방법

기존건설업 운영중인 사업자에 추가 등록

(신규 등록의 경우 취득까지는 약 30~35일 이상, 추가등록의경우는 45일 이상)


2. 신규등록 방법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


3.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필요없으나 당장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는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열흘 앞당길 수 있습니다.


4. 기존법인 양도양수

입찰참여를 위해 당장의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실적 보유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방법



실적이 필요없이 면허만 필요한 경우 건설업신규 또는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적은 필요없으나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신규법인 양도양수 진행을 하면 되고, 

공사입찰 참여를 위해 공사 실적이 필요한 경우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가지 모두 차이가 있으니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맞는 등록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 전문분야는 총 3인 또는 4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 된 기술자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자격을 보유한 경우 1인, 

아닌경우는 주인력 2인 이상,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공사업의 기계와 전기 분야로 각 각 나뉘고 주인력 1인과 보조인력 1인 이상으로 

일반의 전기분야, 기계분야 각 2인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소방시설협회에 신고된 사람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전 회사에 퇴사신고가 되지 않아 현 회사로 입사처리 된다면 이중 등록으로 자격 미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전 회사는 퇴사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길 원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정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 대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포함해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에 해당되고,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해 면허증 수령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면허 발급 후 대표자가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 몇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

-공사입찰 및 발주처의 시공능력평가서 요청시 관할 소방시설협회에서 미리 발급 가능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받아두면 조달청에 등록한 뒤 바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실질자본금대비, 실태조사대책마련, 시평관리, 

기업진단등의 세무조정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