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해야 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한번에 알아보자!!
습식방수공사업 안내입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터 명칭이 변경된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듣에 성형단열재등을 접착 또는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2.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3.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각 모르트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위의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를 참고해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사무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양도양수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빠르고 정확한 진행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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