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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해야 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한번에 알아보자!!






습식방수공사업 안내입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터 명칭이 변경된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듣에 성형단열재등을 접착 또는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2.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3.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각 모르트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위의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를 참고해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사무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양도양수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빠르고 정확한 진행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꿀 팁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있고, 

각 건설공사의 세부 내용은 위 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017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지만

 2018년에 개정되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똑같습니다.




또한 미장방수공사업의 자본금 2억과 공제조합출자금은 2억에서 55좌 출자금 예치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점마다 신용평가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 소재지에 따라 업무처리 순은 다를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증 발급 뒤 2년후부터

 출자금의 50% 이상부터 대출 가능하며, 관할 지점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이는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하면 됩니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자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 사무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2억 이상의 자본금에 해결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양도영수 방법과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신규 등록을 한다면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업체마다 신설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준비 기간과 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충분하게 상담을 통하여 업무 진행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60일간 등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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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2018년부터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은 4가지 업무로 분류됩니다.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분류하고, 전문 공종 중 후행공종에 해당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건산법에 고시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 사무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근무하는데 지장이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신고대책,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 등 면허 유지 방법까지 이한씨앤씨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