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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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 환경과 기술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맞추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필요한 증빙 서류도 많습니다.
증빙 서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과 증빙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시도 지점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준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이 필수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창고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부는 모든 통신기기 및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개인 7억 원 이상, 법인 3.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금액이 정해지며,
신규등록의 경우 D 등급 9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축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 3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취득 방법으로는 면허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만 가능하며
30~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야 하며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액이 있어
공사 입찰, 수주에 매우 유리하나 부외부채를 잘 따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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