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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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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 환경과 기술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맞추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필요한 증빙 서류도 많습니다.

증빙 서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과 증빙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시도 지점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준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이 필수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창고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부는 모든 통신기기 및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개인 7억 원 이상, 법인 3.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금액이 정해지며,

신규등록의 경우 D 등급 9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축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 3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취득 방법으로는 면허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만 가능하며

30~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야 하며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액이 있어

공사 입찰, 수주에 매우 유리하나 부외부채를 잘 따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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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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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양도양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대상에 따라

포괄양수, 분할양수로 나뉘며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먼저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은 7억원 이상,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하신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본금 3.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9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를 더 출자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후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고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영위 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기준 확인하시어 저희 이한과

면허발급 진행해보세요.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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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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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업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5천만원이상 개인은 7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업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에 맞는 신용등급을 서류를 통해 확인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은 C등급이상 83좌 D등급 94좌 

개인은 C등급이상 166좌 D등급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5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 또는

안전관리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소유형태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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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은정확한 건설정보만을전달해 드립니다.

건축공사업 17년 노하우로 꼼꼼히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업력 17년의 노하우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이한씨앤씨

 

 

쉽게 이해를 돕기위해 표를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표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7억원 이상,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애 30 ~ 40일 이상 예치 유지 하셔야 되며,

기업진단보고서와 입증서류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할수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의 공제조합은 C등급 82좌, D등급 94좌로 되어있고

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일반적으로 D등급이기에 92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출자 뒤 사용할 수 없고, 2년 뒤 60%~70% 대충가능하고.

신용평가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보유시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가 변경되오니 필히 공제조합 확인 후

1다음 해당 금액 만큼 예치가능합니다.

 

※ 1좌당 금액 1,481,100원

 

 

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작은 공간이더라도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자와

별도로 단독공간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꼭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무 인력이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

사무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용도로 적합합니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들은 사무실로 부적격한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술능력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최소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하며

건축기사 or 건축 분애의 중급 이상 2인을 토함하여 건툭 분야 초급 이상의 5인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건설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 등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분야에 타당한 초,중,고,특급 순서로 경력 수첩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점수가 35점 이상일시 초급이 발급되고, 이상으로 갈 수록 맞는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본인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경력수첩이 발급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시공으로서의 건축 분야여야하니 필히 확인 하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기술자는 현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상시 근무를 해야합니다.

타 건설업이나 사업장에서 이중 취업은 절대 불가하니,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해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장 기입자 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해서 기술인력을 증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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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 성공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업에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업종들 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면허는 바로 이 건축공사업 입니다.

가끔 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이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이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을 판정하는 기준 입니다.

이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건설업은 이 실질자본금을면허 등록 후에도 항시 충족시켜야 하기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가결산 등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시키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어렵지 않은 항목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신용평가 후 출자예치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설법인에 신규등록 이라면 무조건 최하등급이 나오게 되므로

25%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제조합 출자예치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합니다.

 

 

 

시설 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따로 없지만 시설의 사무실 기준은 존재합니다.

이때에는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 여야 하니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쉬운기준인 것 같지만 의외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려워 지는 것이

이 사무실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은 통신장비들을 갖추어야하고 책상이나 의자등의 비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나 주거용 주택용 건물은 제외되며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술능력 기준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초급이상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 기준이 되어야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금지됩니다.

 

증빙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이한에서 취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빌딩

아파트등의 건물을 짓는 공사업으로,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두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업체에 따라 면허 취득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저희 이한의 전문 상담인과 상담하셔서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면 현명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개인은 10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행받으실 수 있으며,

발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치되어 있는 자본금을 출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예치하신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설명입니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여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에는 등기업무부터 하셔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5인 입니다.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전직장에 퇴사처리가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직자는 기술자등록이 어려우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설명입니다.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뿐만아니라 면허등록 후에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약정을 진행하셔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과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건축면허를 살펴보았습니다.면허등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준비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안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책임지는 아파트, 주택, 회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발이 닿는 곳곳이 바로 건축공사를 통해 지어진 공간입니다.


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이 계획에 따라 전문공종에 하도급해 목적한 바를 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2018.0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한 시에 반드시 거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엔 600제곱 미터 까지는 건물주가 직접 시공해야 했으나, 

이 범위가 200제곱 미터로 축소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이 걸리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은 건산법의 등록기준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등록 방법이 상이하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이자본금란에 5억 이상 기재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10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했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마음대로 출금해선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이 가능하니 꼭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입증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조합의 조합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경우 보증수수료의 부담이 적고, 

일정기간 경과한 뒤 저금리 이자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표과를 얻고,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는 배당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근무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5명 이상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다시 규정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등록을 완료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하니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무를 봐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관할 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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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즉, 건축물, 아파트, 빌딩 등을 짓는 공사로 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06.27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아닐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인 수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불가하고, 

건축물 및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설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람이 시공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시간 여유가 없거나 공사 입찰 예정인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고시 된 등록기준 모두 이행해 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 까지는 30~35일 소요됩니다.


각 장단점을 파악한 뒤 선택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되고,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자산인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건축공사업을 준비할 경우 

등록기준에 의거한 5억 이상의 예금을 약 30일 이상을 유지되어 있다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예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업체 일정에 따라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직접 판단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예치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첨부하길 바랍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다면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들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 면허 발급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를 체결하니 참고 하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 시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등기 업무를 봐야 하니 대표자와 감사 또는 이사등 

2인 이상을 임원으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로 진행할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 계약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사무실로 사용은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면 주택으로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차 서류 검토 후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여부를 체크하고 

기술자 5인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초급 이상은 3인 이상, 중급이상은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니 이중자격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가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입찰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한 경우 

관할 건설협회에서 미리 시공능력 평가서를 발급 받아 주면 빠른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달청에 등록하면 입찰 정보 확인한 뒤 참여 가능합니다.

즉,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면 조달청의 입찰참여가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가지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 합병 전문이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재무제표 검토의견서, , 세무조정,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대비, 실태조사 대책마련 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저희 이한씨앤씨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의 양도 리스트와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