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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으로 가능한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메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하며, 유지와 수선하는 공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를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등록기준의 충족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 책상, 사무집기 등 사무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준비 자본금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여 기업진단을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에 필요한 보증서 발행 업무나 공제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의 등록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조건 알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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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외 유지.수선공사 

 

현재 포장공사업은 3,602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원/개인 4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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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heo.net

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핵심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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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이며,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하고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의미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취득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없으며

법인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기존 법인 중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실적을 통해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신규등록입니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충족을 하셨다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법인의 등록 자본금인 2억 기준

신규등록 시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3명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에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전 직장 4대보험은 모두 상실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장비는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기준이 없지만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농업,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고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핵심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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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1부터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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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29종의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포장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말한다.

 

공사예시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투수

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본금등록기준/공제조합등록기준/기술능력등록기준/시설장비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2억원이상, 개인으로 진행 시 4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CC등급 130좌 C등급 162좌

해당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3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상. 이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 등록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안내드립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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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빨리 취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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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환경보호와 미관을 위해

도로, 광장, 단지 등을 신설, 유지, 수선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시멘트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재, 역청재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인도나 차도, 활주로, 주택단지, 공장, 항만, 농로 등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보조기층 공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종류로는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유색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각 등록기준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꼭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이 요구됩니다.

1명 이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과

2명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업무용이거나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해 주십시오.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등급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 정보를 조합에 미리 알려 등급을 받고 등급에 책정된 만큼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만 정식 조합원이 되며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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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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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도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좌수 등급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일 경우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통신장비, 사무시설을 완벽하게 준비바랍니다.

계약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건설업자와 공동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바랍니다.

3명은 무조건 상시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 공사업 면허는 위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는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은 좌수 등급에 따라 변경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하여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통신, 시설 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3명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은 정확하게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안내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여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체에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느 것이고,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포장 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인수 방법과 기존 법인 인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시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외부채가 생길수 있습니다.


3/ 신규법인 양동양수

실적은 상관 없자만,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까지 

충족한 매물로 면허 취득시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6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한 경우 면허 취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해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및 자격취득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한 뒤에도 기술자 3명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법인 등기 업무를 봐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으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완료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 사업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잇습니다.

장점은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인수한 다음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3. 신규등록

타 사업자에 포장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사업자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어집니다.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등록방법이 다르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셔서 진행하시길 발바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이라면 약 20일간, 

추가 등록일 경우 약 30일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자산은 겸업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인명 통장에 등록기준에 따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의 경우는 20일 이상, 추가 등록 시에는 30일 이상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예금이 없다면 예치일로부터 신규 등록은 20일 이상, 

추가 등록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 유지 기간, 진단 기준일, 재무제표 기준일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등급은 C등급 82좌와 CC등급 66좌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를 통하여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예치하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면허증을 수령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길바랍니다.


단,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업무와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는데,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1명의 기술자가 석쇄기산업기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등 2가지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해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했더라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추춴해 행정 처분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 주셔야 하고, 

사무실엔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개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 업무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야 하고,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사무실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실사 진행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정기간동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고, 공제조합 출자 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해야 하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로 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하여 심사 여부가 결정짓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정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시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한씨앤씨와 함께 진행해 공사업 등록에도 성공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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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공사입니다.



공사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취득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포장공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2. 실적은 필요 없으나 비교적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분으로 신설로 만들어진 법인을 양수 하는 방법


3, 4. 사업장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방법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면허 등록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포장공사면허의 신규 등록, 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 개인은 6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일 경우는 약 20일간, 

추가 등록일 경우는 약 30일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됩니다.

등급은 C등급 82좌와 CC등급 66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 등급 C등급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를 통하여 등급이 부여 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따라 예치하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면허를 수령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에 도움이됩니다.


단, 조합원이 되야 금융업무와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한데,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1명의 기술자가 석쇄기산업기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등 2개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해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즉,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했다라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 처분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또는 사무용도러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하고, 

사무실에는 사무장비, 집기,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하는데 있어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법인으로 진행할 시 등기업무 진행을 해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야 하고, 

공동대표로 진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100% 불인정되니 사무실 선택에 있어 신중해 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끝내면 실사 진행을 하게 되고, 사무실을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정기간 동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공제조합 출자 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하여 심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장공사업면허를 수령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시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고, 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길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 검토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해 공사업 등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