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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 사항이 참 많은데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지켜야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정한 조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다른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법인은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1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준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완료하신 후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자금 ※

 

전기공사면허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단순예치이고 2차는 출자예치로

1차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2차로 출자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

출자 전환은 매년 상반기에 1차를 진행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 이중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자 채용 시에는 전회사의 퇴직 처리 완료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 ※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이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적절하게 근무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별도의 전기공사협회가 있으며,

공제조합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협회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잦은 이동 없이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yunheo.net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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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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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압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자본금 / 2.공제조합 / 3.기술인력 / 4.사무실

모든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진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1.5억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22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한 다음 기업지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출자금을 이체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200좌를 출자하면 공제조합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완료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하러 가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를 살펴볼까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도로, 항만, 공항, 천기철도, 철도 신호 등의

전기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전기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나 명칭, 영업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

변경 사항이 발행했을 때는 30일 내로 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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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 도와드릴게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면허 업무내용 설명에 앞서

전기공사업은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렇게 다양한 업무내용이 있으니

면허 취득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인수 후에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어떻게 취득하실지를 결정하셨으면

그에 맞는 업무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 먼저

확인하시어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20일간 유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전은 단순예치로 기준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공사업 등록 후 200좌 만큼의

출자금을 추가 출자 후 약정을 체결하시면 공제조합업무를 

볼 수 있는 조합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자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 신청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3명이상을 

채용하셔야하며, 현재 사업장에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별도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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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조건 완벽하게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 공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ㅠㅠ

마스크를 꼭 써야겠어요.

내일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꼭 면허가 필요하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 없이 공사하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은 배전공사나 건물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등

전기에 관련된 다양한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 ※

※ 공제조합 ※

※ 기술인력 ※

※ 사무실 ※

 

각각 조건을 충족한 후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5억으로 개인, 법인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다음,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적격 판정이 나와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자는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없는 제3의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25%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좌 이상 출자하셔야 하는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명 이상입니다.

세명 중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나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입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일 경우에는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꼭 확인하셔서

이중 지출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기기, 통신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은 사무 환경이 마련된 내부 사진과

회사 간판이 보이는 외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마치셨다면,

수시 시평을 신청하셔서 공사 입찰 및 수주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시고 서류도 잘 준비하셔서

면허 발급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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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준비 기본 파악!

카테고리 없음

1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옷은 든든하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도 꼭 챙기세요!

오늘 소개할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면허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②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③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④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 자본금 / 사무실 / 공제조합

이 네 가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술인력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자본금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원으로 같습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3) 사무실

상시 근무할 수 있으며 사무/통신 설비가 마련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세요.

예치금은 공사업 지속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전기공사업을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지만 빠르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원할 경우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이 필요할 경우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면허 등록에 성공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확인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및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치한 뒤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뒤 출금하면 안되며,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그대로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공제조합은 쳣 예치시 단순히 예치 한 대로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본 서류만 준비해야 합니다.

 

 


 

2>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할 소재지가 필요하여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공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계약 전이라면, 사무실의 용도 확인을 한 뒤 계약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중개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 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공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설비, 사무설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3> 기술능력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한 전문 기술인력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 1인을 포함해 총 3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 기술인력은 협회에서 발급받은 초, 중, 고, 특급 순의 경력 수첩을 발급하는데,

3인 모두 경력 수첩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1인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길 바랍니다.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의 범위는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한정되니 기술인력이 가진

자격증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시공,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진행 되는 공사업이며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 주셔야 함은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주체로하는 법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도청 관리하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을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자, 조합 출자, 시설등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또 이를 수행하셨다면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기준을 자본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보유 되고 있으셔야 합니다.이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관련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본금을 일회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1.5억 이상의 예금이 

20일 이상 유지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부문에서는

자본금의 25%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조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3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조건으로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여야 하며 기술자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해당조건에 맞습니다. 

자세한건 이미지 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을 갖춰 주시는 것에 사무용품과 사무시설

등을 준비해주시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

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이한에서 끝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면허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 이한에서 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하는 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 공사업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승계-

승계는 양수,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의 공사업자의 합병등이 있습니다.

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이고, 분할 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하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할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것입니다.

양수와 분할합병 시엔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가 유리한 적용이 되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 면허의 실적은 5년 이상, 5년 미만안지에 따라 온전히 실적을 승계할 수 있고, 

승계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계 후 신고 기한을 확인한 뒤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는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법인, 합병의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체에 공사 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공사 사업체에 전기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은 등록 기준을 순차로 이행해 관할 협회 각 시, 도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주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한 다음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았다고 하여 자본금 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예치하여 20일 이상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없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1, 2차 출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2차적으로 200좌에 대한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약정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 업무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과의 각 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 등을 

정하는 기본 계약으로 업무 거래 약정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공사와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용역의 제공과 기타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이행과 채무 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상품을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이용자 분액의 130%까지 

부담이 적은 대출 이율을 적용해 신용 운영자금, 시공 자금, 어음 할인의 형태로 융자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구축될 공간과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엔 등기 업무 부터 해주셔야 하니 

대표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 세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소지자 3명 중 1명은 반드시 경력 수첩과 전기 관련 산업기사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인정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꼼꼼히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의 신규 등록과 승계확인에 대한 안내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신규 등록은 현재 사업자나 신설 사업자에 공사업 신규 등록이고, 승계는 공사업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는 때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때는 60일 이내에 협회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협회에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대게 실적을 필요로 한 경우는 분할 합병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 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 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입니다.

등록관련서류를 준비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해야 한다면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및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본금의 25% 이상 예치 출자 담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평가는 전기공사업운영 요령에서 제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을 바탕으로

 진단자가 발급 가능하며 기장을 하는 세무사는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겸업자본과 부실자본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총 200좌 예치이고, 1차 면허접수시 3750만원 예치하면 자본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증자 출자하실 때 200좌에 대한 차액금을 예치해 총 2번 예치하고 조합원이 되면

 비로소 전기공제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 3명은 한국전기공사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입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등급으로 구분되고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자 3명 중 1명은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범위는 아래 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임대하기 전 사무실 용도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용도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니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 범위]


1인 2자격일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유관기관]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는 실적신고, 전기공제조합은 각종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협회는 매년 공사실적신고나 시공능력 평가설를 할 때 주로 이용해야 하고,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업무시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은 실적을 원한다면 분할 합병으로 추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면허 취득을 해야 하는지 상담을 원한다면 주저말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전기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전기설비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수의 고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2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대부분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등록으로 취득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합병 및 양도양수시 주의점은 실적 승계가 무조건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설비공사업은 실적이 5년 이상이지, 5년 미만인지 따라 실적을 100% 모두 승계 받을 수 있고, 

승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정 자본금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만련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약 20일 이상 유지해야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신용 상태 등을 평가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공종의 출자 좌수는 다른 공종처럼 상시 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약 2번 정도 좌수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좌수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엔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 4등급으로 구분되니 참고바랍니다.

경력수첩 초급 이상을 소지한 기술자 3인 중 1인은 국가 기술자격자 관련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여야 하니 위 표를 참고해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