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 사항이 참 많은데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지켜야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정한 조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다른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기공사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법인은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21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을 준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완료하신 후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자금 ※
전기공사면허에는 출자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단순예치이고 2차는 출자예치로
1차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2차로 출자 전환도 하셔야 합니다.
출자 전환은 매년 상반기에 1차를 진행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 기술자 ※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 이중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이직자 채용 시에는 전회사의 퇴직 처리 완료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 ※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이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만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적절하게 근무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지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별도의 전기공사협회가 있으며,
공제조합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협회는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잦은 이동 없이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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